“다이소 취업규칙 노동3권 침해” 박정부 회장 국감장 서나
“다이소 취업규칙 노동3권 침해” 박정부 회장 국감장 서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4.24 17:14
  • 수정 2023.04.24 17: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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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지부, 다이소 노동인권 탄압 규탄
사상 온건·불법 노사 분규 주동·허가 없이 집회 등 내용 취업규칙에 담겨
ⓒ 류호정 정의당 의원실 

다이소 취업규칙이 노동3권을 침해한다는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류호정 정의당 의원이 “올해 국감 증인 0순위는 다이소 박정부 회장”이라며 박정부 회장을 올해 국정감사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예고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정의당 노동위원회(위원장 조귀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지부장 민병조)는 2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다이소) 취업규칙의 독소 조항들은 다이소 물류센터 노동현장에서 사측의 일방적인 결정과 통제에 문제의식을 갖거나 반대하는 행위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노동자에게 부여된 자주적 권리를 옥죌 수 있는 논리적 근거이자 사측의 부당한 지배 개입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강력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물류센터지부가 제공한 ㈜아성다이소의 취업규칙은 ▲사상이 온건하고 신분이 확실한 자를 채용 ▲타사에 취업 중 불법 노사 분규를 주동하여 해고된 자는 채용하지 않으며 채용한 후라도 해고 ▲회사의 허가 없이 집회, 연설, 방송, 선전 또는 문서 배포, 게시로 직장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나 회사 내 정치활동이나 직무와 관련 없는 내용을 배포한 자를 징계한다는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에 위해한 행위나 언동을 발견하면 즉시 소속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만약 묵인 또는 지체 보고 시는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노동법이나 판례와 반대되는 조항도 취업규칙에 다수 존재했다. “천재지변 기타 재해 또는 업무상 부득이한 때에는 휴일 또는 휴가 중이라도 회사의 비상 출근 명령을 받은 자는 출근하여 회사에 지시에 따라 업무처리에 협조해야 한다”는 조항은 연장근로는 근로계약으로 정하거나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내용과 대치될 수 있다.

“근무 시업 및 종업시간, 휴게시간은 회사의 업무사정 및 계절 등에 따라 조정해 시행할 수 있으며, 주간조 직원의 근무일 및 근무시간은 별도의 근무스케줄에 의하여 정한다”는 조항도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근로조건을 결정한다는 근로기준법 제4조를 반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고 현장 내 일방적 지시와 명령으로 인한 부당함을 극복하고자 아성다이소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측과 대화하고자 했으나, 사측은 이런저런 구실을 찾으며 회피하며 경멸과 불신에 가득찬 시선으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에 지난 1월 조직된 다이소물류센터지회(지회장 이재철)는 교섭을 요청했으나 아직 사측과 만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철 다이소물류센터지회 지회장은 “노조 활동과 대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내려던 노동자들의 뜻과는 달리 다이소는 노조를 인정하려 하지 않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며 노사 간 공식적인 만남이 지연되고 있다”며 “회사와 노조는 종속 관계가 아니고 평등한 위치에서 이야기하고 소통돼야 한다. 다이소는 노동조합을 즉각적으로 인정하고, 현장의 현안을 노조와 해결해 나아가야 한다”고 발언했다.

민병조 전국물류센터지부 지부장도 “다이소에 이후 진행될 노사관계에서는 상호 인정과 신뢰를 바탕으로 문제해결을 위한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관계를 만들어 가길 촉구한다”며 “노동자가 현장에서 소외되지 않는 노동 환경을 만들어 내는 다이소물류센터지회 투쟁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지지했다.

다이소에서 임금 체불 등 노동법 위반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제기됐다. 조귀제 정의당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임금체불, 퇴직금 체불,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등 전국 1,500여 개의 매장을 가진 대기업이 상상할 수 없는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편하게 다가가는 천 원의 행복이 최소한의 기본권을 부정하는 노동 위에 서 있다면 정의당은 다이소를 거부하겠다”고 말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헌법과 노동법이 무용지물 되는 곳, 연 매출 3조 원인데 상습적인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곳, 노조를 무시하는 곳, 바로 없는 것 빼고는 다 있다는 ‘국민가게 다이소’의 민낯”이라며 “이제 국회와 정부가 나서야 한다. 취업규칙조차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책임을 따져 묻고, 올해 국회 국정감사에 박정부 회장을 증인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