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본 2023 노동 국감 화두는?
국회가 본 2023 노동 국감 화두는?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16 18:15
  • 수정 2023.08.16 18: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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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발간 토론회
환노위 국감, ‘노조 회계 정부 개입’ 등 28개 노동 이슈 쟁점
강대훈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이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에서 발제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올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등이 화두가 될 것이란 국회 입법조사처의 분석이 나왔다.

입법조사처는 16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421호에서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 발간 토론회’를 진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입법조사처는 환노위 소관인 고용노동부와 산하기관 국정감사와 관련해 총 28개 노동 의제를 발표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임금제, 직장내 괴롭힘 해소방안, 정년 연장,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등 노동계에서 오래 지적해온 문제부터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실업급여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맞물려 비교적 최근 떠오른 이슈도 입법조사처는 쟁점으로 꼽았다.

토론회에서 경제·사회 분야 이슈 분석 발제를 맡은 강대훈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장은 노동조합 회계 정부 개입에 초점을 두고 말했다. 강대훈 실장은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방안으로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해 관련 자료를 요구하고, 노동조합 회계 공시 시스템 등을 추진 중이다. 자료 미제출엔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시 시스템을 이용할 때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시행령을 개정해 규제·감독을 구체화하려고도 한다”며 “노동조합의 자치는 노동법의 핵심 권리로, ILO의 입장은 정부의 개입이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 협약 위반으로 인정할 수 있어 이를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정부의 협약 위반 가능성과 함께 정부의 시행령 개정은 입법권 침해 우려가 있어 법 개정의 방식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에도 최근 정부가 “사업장 변경 시 수도권이나 충청권, 전라·제주권 등 해당 권역 내에서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하도록 개편안을 내놓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허가제도가 다뤄질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내다봤다. 입법조사처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변경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약체결의 자유,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입법정책적 목적(고용허가제·정주화 방지)에 따라 사업장 변경제한 규정을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직장 이전이 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고용노동부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사업(지방주도형 투자 일자리 사업)도 국정감사에서 제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상생형 지역일자리는 지역 경제주체(노·사·민·정) 간 상생협약을 체결해 적정 노동조건, 노사관계 안정, 생산성 향상, 원·하청 개선, 인프라·복지 협력 등을 도모하며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법조사처는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더 이상 진전되지 않거나 불확실성이 큰 상태인 곳도 있는 상황”이라며 “신규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일자리질 개선 등 중요 현안 이슈도 포함해 지원하도록 사업 내용을 확대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지역특화 유망 중소기업군으로 대상을 확대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짚었다.

또 입법조사처는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이 “공공 노동자 임금 삭감, 임금체계 불이익변경 및 복리후생 축소 등을 공공기관에 일률적으로 강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보고, “지침 등 정책 결정에 노동자 측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정 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민주성 확보 및 노동계 참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편 환노위 외 상임위원회의 경우 △국가 재난 대응 지휘체계의 한계(행정안전위원회) △재정준칙 등 국가 재정건전화 논의(기획재정위원회) △사교육비 경감 대책과 공교육 강화 방안(교육위원회) △의사, 간호사 등 직역별 분쟁 해소 방안(보건복지위원회) 등이 논의 안건으로 전망됐다.

다음은 입법조사처의 <2023년도 국정감사 이슈분석>에 포함된 고용노동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 이슈 전부. 각각의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1) 노조 회계 투명성을 위한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검토
2)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논의
3) 포괄임금제 관련 현황 및 쟁점
4) MZ노조 등 사업장 내 소수노조의 참가권 보장
5) 노사협의회 운영 및 제도 개선방안
6) 직장내 괴롭힘 해소방안 관련 쟁점
7) 공공기관 노사관계 개선방안
8) 부분 근로자대표제 도입 논의
9) 정년 연장 논의 현황과 쟁점
10) 고령자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 및 쟁점
11) 블라인드 채용제도 개선 방안
12) 장애인 의무고용률 제고 방안
13) ‘채용광고 임금공시 제도’ 도입 논의 및 쟁점
14) 근로지원인 서비스제도 현황 및 쟁점
15) 사회적기업의 외연 확장
16) 상생형 지역일자리 관련 쟁점
17) 청년내일채움공제 축소 관련
18) K-디지털 트레이닝 사업 품질향상을 위한 과제
19) 정부 청년 고용정책 관련 인식 현황 및 과제
20) 실업급여 부정·반복 수급 개선방안
21) 최저임금 결정 체계 관련 문제점 해소 방안 마련 
22) 고용허가제 현황 및 관련 쟁점과 과제
23) 외국인근로자 취업 활동 기간 현황과 개선방안
24)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현황 및 과제
25) 청년니트 지원대상 관련 주요 쟁점
26) 3D 프린팅 안전 강화 대책
27) 한국판 산업안전보건 ‘로벤스보고서’ 
28) 자격시험 부실 관리 관련 점검(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