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회 첫 환노위,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등 소위로
정기회 첫 환노위,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 등 소위로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9.13 16:06
  • 수정 2023.09.13 16: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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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환노위 전체회의, 가사노동자법·일하는 사람 기본법 등
노동 관련 법안들 소위로 보내···후쿠시마 오염수 공청회 두곤 공방
1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에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노동 관련 법안들을 소위로 보냈다.

13일 오후 1시 국회 본관 622호에서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환경·노동 관련 법안들이 상정돼 각각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와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노동소위)로 회부됐다.

이날 환노위 위원들이 노동소위에서 더 논의하기로 한 법안들은 △가사서비스종합지원센터 지정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시하고,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노동자에게 난임 치료를 위한 3개월 이내 휴직을 부여하는 등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박용진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이다.

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 적용범위를 재직 중인 노동자까지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과 폭염과 한파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휴게시간을 확대해 부여하도록 하는 산안법 개정안(홍영표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노동소위로 보내졌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미성년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시험에 합격한 경우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부여하는 공인노무사법 개정안(정부 제안)도 나왔다. 노동 관련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한 공무원이 시험과목 일부를 면제받던 것을 폐지하는 개정안(노웅래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도 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상 지위나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일터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이 직접 일하고, 이를 통해 보수를 받는 사람 모두를 대상으로 권리를 보호하고 증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안’도 노동소위로 회부됐다.

이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 “고용노동부의 검토보고서를 확인하다 당황스러웠다.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넓어서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하는데, 지배력을 행사하면서 사용자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의 핵심 아니냐”며 “고용노동부가 과연 무엇을 보호하려는 건지 알 길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정식 장관은 “기본적으로 법안의 취지는 동감을 하고, 국정과제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약자를 두텁게 보호하는 다양한 방법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 중 하나로 경사노위에서 논의를 하고 있다”며 “(법안이) 가는 방안에 공감하고 전문가와 심도 있는 논의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여당은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법·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정식 장관에 “사회적 기업이 원래 지원 취지대로 보조를 받는 것인지, 외양만 그렇게 표시하고 사실상 사적인 이득을 취득해 왔던 것인지 확인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지 장관께서 살펴봐야 할 것 같다”고 요청했다. 이정식 장관은 “순기능은 극대화하되 역기능은 개선하는 취지로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자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환노위 차원의 공청회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환노위 차원이 아니고 당 차원에서 하면 어떨까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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