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로운’ 빠진 ‘산업전환 지원법’ 노동소위 통과
‘정의로운’ 빠진 ‘산업전환 지원법’ 노동소위 통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22 18:05
  • 수정 2023.08.25 21: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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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 변화 따른 일자리 위기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계획 수립’ 위한 제정법
22일 오전 10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본관 621호)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진행됐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들이 4개월 만에 연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노동소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따른 일자리 위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제정법을 통과시켰다. 다만 대화 채널인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에 노사 동수가 참여해야 한단 내용이 법안에 담기지 않아 “의미가 퇴색됐다”는 노동계의 비판도 나온다.

“국가가 산업전환 대응해 기본계획 수립”
‘정의로운·노사 동수 참여’는 법률서 빠져

22일 오전 10시부터 환노위 소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소위에선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일괄 상정돼 다뤄졌다. 법안은 순서대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했다.

세 법안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기에 대응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

법안을 함께 논의한 결과 법률안은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란 이름으로 환노위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동소위 논의 과정에선 ‘정의로운’, ‘공정한’, ‘노동전환’ 등 어떤 용어를 사용할지 의견이 갈렸었다. 야당 의원들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이란 개념이 국제적으로도 쓰이는 만큼 법안명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고, 정부는 반대해왔다.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도 논쟁거리였다.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업주와 사업주단체, 정부 등 이해당사자들 간 사회적 대화를 기반으로 추진하되, 대화의 채널을 별도로 꾸릴지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의 전문위원회를 활용할지 등이 그간 합의되지 않았다.

이 논쟁은 민주당 의원들이 노사 동수 참여가 명시된다면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대화 채널로 두자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한 발 진전됐다. 이번 노동소위에서 위원들은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와 관련한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남기기로 했다. 구체적인 문구는 정부 등과 협의를 통해 정리될 예정이다.

이에 정의당은 노사 동수 참여가 조항으로 담기지 않아 아쉽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 관계자는 “부대의견에 달려도 정부에서 안 하면 그만이고, 이 부분을 (이번 노동소위에서) 문제제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작년 국회에서 논의된 법안의 내용과 다르지도 않는 법을 1년 가까이 끌고 왔음에도 결국 오늘 당사자 참여가 담보되지 못한 입법안이 통과돼 법안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는 많은 이들은 허탈한 심정과 속 끓는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며 “법적 구속력도 없는 부대의견에 전문위원회 구성 시 노사 동수 의견을 달아 놓은들 노조를 탄압·혐오·배제하는 데 혈안이 된 정권에서 그것이 이행될 리 없다”고 비판했다.

‘고객 성희롱’ 사업주 조치도 개정 
폭염 작업중지 산안법 개정은 더 논의

또 이날 노동소위에선 노동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나 불이익 조치를 한 사업주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이 발생했을 때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조항도 추가됐다. 개정안은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기준 온도를 초과하는 폭염엔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바꾸는 산안법 개정안들은 이날 노동소위에 상정됐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앞선 1일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동서울우편물류센터를 방문한 뒤 가진 간담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을 중지하는 산안법이 국회에서 계류 중”이라며 “더위가 오기 전에 처리했어야 했는데, 못해서 노동자 분들께 송구하다. 8월 중엔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다음 환노위 전체회의는 오는 25일 오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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