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의견 100개 달아도 시행령” ‘산업전환법’ 환노위 통과
“부대의견 100개 달아도 시행령” ‘산업전환법’ 환노위 통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25 21:55
  • 수정 2023.10.27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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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25일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이은주 정의당 의원 혼자 반대
25일 오후 5시 45분부터 국회 본관 622호에서 환노위 전체회의가 진행됐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산업전환 지원법)’이 통과됐다.

25일 오후 5시 45분부터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지난 22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노동소위)에서 심의·의결된 법률안들이 상정됐다. 이중 노동소위에서 약 10개월간 논의된 산업전환 지원법은 이은주 정의당 의원만 반대한 가운데 통과됐다. 이은주 의원은 ‘정의로운 전환’이란 개념이 법안명에 포함돼야 하고, 산업전환 기본계획 심의를 돕는 기구에 노사가 동수로 참여할 것을 법률로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바 있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
제대로 구성되고 논의되겠나”

환노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의 이름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과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 기본법안(강은미 정의당 의원 대표발의)’, ‘산업전환시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을 함께 심사한 후 나온 위원장 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산업구조 전환에 따라 나타나는 일자리 위험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이동, 노동전환을 지원해 전환 과정에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포용적인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이 5년마다 고용정책심의를 거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정부가 노동자와 노동조합, 사업주와 사업주 단체 등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고용안정 조치 등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심의를 지원하기 위해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개설하되, 고용노동부가 이 전문위원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다는 시행령을 6개월 이내 제정하도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남겼다.

이은주 의원은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개념인 정의로운 전환을 정부가 애써 외면한 이유는 분명하다고 본다”며 “이해당사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서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정당한 요구에 효율과 비효율을 따지며, 귀찮은 절차 하나 보태는 것으로 여기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안일함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탄소중립기본계획이 사회적 공론화 과정 없이 정부와 탄녹위(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내부의 논의로만 진행됐던 사실을 기억할 것”이라며 “이 같은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데, 입법부가 100개의 부대의견을 달아놓은들 시행령에 근거한 전문위원회가 제대로 구성되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겠나”라고 물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도 “10개월간 노동계와 중소기업 사장, 자영업자까지 많은 분들을 만나며 이 법이 빨리 통과돼야 한다는 책임감이 가슴을 눌렀다”면서, “그런데 아쉽게도 (노사 동수 참여를) 부대의견으로 달았지만, 시행령으로 노사가 대등하게 참여하고 대표성을 띄는 조직이 들어와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장관께서 한말씀 해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정의로운 전환이 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6개월 이내에 제대로 시행령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노동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조치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직업소개사업자뿐 아니라 종사자도 결혼중개업, 숙박업 및 식품접객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겸업을 금지하는 직업안정법 개정안도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2022 노동부 회계연도 결산
시정 5건, 주의 5건, 제도개선 42건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선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예결소위)에서 심사한 고용노동부 2022 회계연도 결산안 등도 발표됐다. 진성준 예결소위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에) 시정 5건, 주의 25건, 제도개선 42건으로 하는 시정 요구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노위 위원들은 고용노동부에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사업과 관련해 사업 실적과 효과를 분석해 적정 지원 대상을 설정해 예산 추계 오차로 인한 집행 부진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국민취업제도 사업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현실적인 사업목표를 세우고 적정 지원 대상을 설정하도록”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다.

더불어 “업무상 재해 조사 사업은 예산 증액, 재해 조사인력 확보, 역학조사 지원 최소화 등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사건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강구하도록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부대의견으로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 사업에 대한 참여 저조 원인을 분석해 위원회에 보고할 것”도 고용노동부에 지시했다.

한편, 환노위 차원에서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시작하며 “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실업급여, 플랫폼 및 프리랜서 노동자, 중대재해처벌법, 정년 연장 등 풀어야 할 현안이 많으나 노사정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대화해야 할 경사노위의 창구가 막혀 있다”며 “노동문제는 사회적 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 없이 노동문제 해결은 요원하다. 국회가 나서서 물고를 터야 한다”고 발언했다.

박정 위원장은 “환경노동위원회 노사정위원회가 2014년 활동한 선례가 있다”며 “서로 간 입장차가 크겠지만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통해 환경노동위원회가 노동 현안을 해결할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사정위원회 개최 의결을) 임이자·이수진 간사께 부탁드린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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