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노동계 “윤 대통령 ‘반노조’ 발언, 안정적 노사관계에 역행”
국제 노동계 “윤 대통령 ‘반노조’ 발언, 안정적 노사관계에 역행”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5.10 13:27
  • 수정 2023.05.10 13: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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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국제협의회 “윤 정부 노동정책, 공포·협박 분위기 조성할 뿐”
ⓒ Council of Global Unions(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

“건폭” 등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 발언을 이어가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국 정부에 국제 노동계가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국제 노동단체들은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워 노동조합 활동을 불법적으로 몰아가는 윤석열 정부 정책이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을 방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국제조직협의회(CGU)는 9일(현지시각) 성명을 내고 “전 세계 2억 명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CGU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최근 한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최근의 공격, 사법적 탄압, 정부의 개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전했다.

CGU는 양회동 건설노동자의 분신 사망을 언급하며 “경찰이 노동조합만을 겨냥한 특별수사를 단행하며 정상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범죄로 몰았다. 건설노조를 건설현장의 폭력집단에 비교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를 따라 경찰은 의도적으로 이 논리를 이용해 노동조합을 흠집 내고 노동조합 지도부의 존엄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CGU는 “윤석열 대통령의 반노조적 언사와 검찰과 경찰을 부당하게 동원한 노동조합 공격이 전반적인 분위기를 형성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면서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간부에 대한 폭력적인 공격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는 안정적인 노사관계 구축에 건설적인 역할은커녕 오히려 국내법과 국제법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를 행사하는 노동자들에게 공포와 협박의 분위기를 조성할 뿐”이라고 경고했다.

일례로 CGU는 완성차 부품 업체인 일진하이솔루스 관리자가 노동조합 간부 3명을 차로 들이받은 사건을 들며, 정부의 반노조 정책이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사용자의 폭력 행위로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CGU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87호(결사의 자유와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과 단체교섭 협약)를 2년 전에 비준했음에도 이 같은 탄압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제약적인 정의는 노동조합의 일상 활동이 범죄로 취급되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뜻한다”며 비정형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에 힘을 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CGU는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 행사를 이유로 구속된 모든 노동자 석방과 기소 철회 ▲노동조합에 대한 음해와 형사처벌 중단 ▲국제적 의무 이행과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존중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중단 등을 주문했다.

CGU는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와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TUAC), 9개 국제 산별 노동조합연맹 등 11개 단체로 구성된 노동 협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