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연맹 “전력노동자 빠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위법”
전력연맹 “전력노동자 빠진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위법”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07.11 18:27
  • 수정 2023.07.11 18: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력연맹, 정부 상대로 행정소송 제기
“이해관계자 참여 보장, 법에 명시돼”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전력연맹)이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정의로운 전환 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여와혁신 김광수 기자 kskim@laborplus.co.kr

전력연맹이 “정부를 상대로 ‘정의로운 전환 소송’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 과정에 이해관계자인 전력노동자들이 배제돼 위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정부는 지난해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만드는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출범시키며 지난 정부 위원회에서 노동자 대표로 참여했던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배제한 바 있다.

기후 위기 심화 등으로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가 된 가운데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두고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을 심의·의결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4월 ‘탄소중립·녹색성장 국가전략 및 제1차 국가 기본계획(이하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철호, 전력연맹)은 “(위원회에) 노동자의 참여가 배제됐으므로 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결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11일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행정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음을 알렸다.

전력연맹은 “대한민국 제1호 ‘정의로운 전환 소송’”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등을 보호하며 전환으로 생기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석탄노동자의 실직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국내법의 효력을 가지며 탄소중립기본법의 모태가 되는 파리협정 전문엔 “탄소중립은 반드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해야 한다”고 쓰여 있다. 탄소중립에 관한 정책의 근거가 되는 탄소중립기본법 또한 “정의로운 전환”을 기본원칙 중 하나로 삼고 있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전력연맹은 “윤석열 정부는 탄소중립기본법과 파리협정을 무시하고 있다. 정부는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대표성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구성했다”며 “노동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위원회를 통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반영할 기회조차 박탈한 채 국가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이러한 전횡은 명백한 위법이기에 전국 5만여 전력노동자를 대표해 정의로운 소송을 청구한다”고 설명했다.

최철호 전력연맹 위원장은 “지난 정부의 탄소중립위원회에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공정전환분과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정부가 구성한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해당 분과가 없어졌다”며 “이는 정부가 의도적으로 노동자대표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참여를 배제하려고 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2050 탄소중립·녹생성장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은 전력연맹이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끝까지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