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공공의대로 의사 늘리자”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발의
“지역 공공의대로 의사 늘리자”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발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7.26 15:14
  • 수정 2023.07.26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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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미 의원, 지역 의사 양성 위해 중앙정부·지자체가
공공의대·의전원 설립·운영하는 내용 담은 제정안 발의
 '정의당 의사 수 확대와 지역공공의대 추진사업단'이 주최하는 '공공의대 및 의전원 설립법 기자회견'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됐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해당 지역 학생 60% 이상을 의무적으로 선발하는 공공의대, 공공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을 만들 수 있는 ‘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이 나왔다. 제정안에 따르면 공공 의대 및 의전원을 졸업해 의사 면허를 취득한 의사는 10년 동안 공공보건의료업무에 의무 복무해야 한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26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건강 불평등과 지역 의료격차,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선 지역 의사 양성과 의사 수 확대가 필요조건”이라며 ‘지역공공의대 및 공공의전원 설립운영법(공공의대 설립·운영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알렸다.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강은미 의원은 제정안을 두고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공부한 곳에서 지역 공공의대에 진학해 의사가 되고,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의된 ‘공공의대 설립·운영법’은 국가와 지자체장이 보건복지부 혹은 지자체 소속의 공공의대와 공공의전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도록(제5조)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생을 선발할 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와 대학 졸업자 수가 60% 이상 돼야 한다(제7조 및 제8조)는 의무조항도 담겼다.

공공의대 학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비는 전액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공공의대·의전원을 졸업한 학생이 의사가 되면 의사면허를 취득한 때부터 10년간 공공보건의료업무에 복무해야 한다(제13조)는 조항도 들어가 이른바 ‘공공 의사’ 양성의 실효성도 담보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이정미 정의당 당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환자들은 의사를 찾아 병원을 전전하고, 결국 의료인력 부족으로 제대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목숨을 잃어야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사 부족 사태는 이미 데드라인을 넘어섰다. 의료 공백에 대한 최우선적 해답은 결국 공공의대 설립”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와 지방정부가 함께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해 공공의대 설립을 신속히 논의하자”고도 제안했다.

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대학병원 대부분에서 부족한 의사 인력을 대신해 PA간호사들이 불법의료를 하고 있다. 의사가 부족해 멀리 있는 다른 지역으로 환자를 보내야 하는 것도 지역 의료의 현실이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이 받는다”며 “공공의대·설립 운영법은 국민 건강권 실현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실현돼야 할 과제다.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은 전국 각지에서 지역 주민들과 이 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는 여론을 만들기 위해 발로 뛰겠다”고 말했다.

박시영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활동가도 “내후년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이 된다고 한다. 요양 수요가 늘어나고, 기후위기로 사람들의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의과대학 정원만 늘어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