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업무해도 자회사마다 다른 노동조건···표준 계약 필요”
“같은 업무해도 자회사마다 다른 노동조건···표준 계약 필요”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7.26 18:36
  • 수정 2023.07.26 18: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노련,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결과 발표
공공부문 비정규직, 자회사 노동자 됐으나 처우는 천차만별
26일 오전 국회에서 공공노련이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문재인 정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로 당시 많은 파견·용역노동자들이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됐다. 그런데 같은 업무를 해도 자회사마다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다르다는 게 공공노련의 연구를 통해 나타났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기관 모-자회사 표준 계약이 존재해야 한다는 대안도 제시됐다.

26일 오전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위원장 박해철, 이하 공공노련)이 국회에서 공공기관 자회사 표준 설계모델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 국회의원단,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비)과 함께 진행한 연구다.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에서 당시 정부는 공공기관에게 기존 파견·용역노동자들을 △직접고용 △자회사 △사회적 기업과 같은 제3섹터 등 3가지 방식 중 하나를 택해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했다. 그중 가장 많이 활용된 방식이 자회사 방식이다. 2021년 정부 발표에 의하면 65.6%(전환 인원 대상 기준)가 자회사 방식이다.

이처럼 전환 방식으로 가장 많이 활용된 자회사 모델을 살펴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 과정과 전환 결과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문제점을 찾을 수 있으며 개선안을 통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연구 대상은 2017년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발표 후 36개 공기업 중 자회사를 설립한 26개 공기업의 자회사 41곳이다. △용역계약 현황 △설계내역서 △원가계산서 △부당·불공정 계약 사항 △과업지시서 등을 담은 모회사-자회사 간 계약현황을 분석했다.

모자회사 계약은 자회사 노동자의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다. 계약을 설계할 당시 어떤 요소를 어떻게 반영하느냐에 따라 같은 직무를 함에도 자회사에 따라 노동조건이 달라진다.

분석 결과 낙찰률, 예정가격비율, 노사공동협의회, 모회사 사내복지기금 공동 활용 등의 일반현황과 식대, 교통비,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에서 일부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개선은 있었으나 수준은 자회사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노련은 “복지 3종 세트로 불리는 △식대 △명절상여금 △복지포인트 등이 천차만별”이라 지적했다.

분석에 따르면 식대의 경우 9개 자회사는 계약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고, 반영한 32곳 자회사 사이에도 월 7만 원에서 21만 원까지 반영 금액의 편차가 컸다. 명절상여금은 13곳에서만 설계에 반영했다. 복지포인트는 11곳에서만 반영했는데, 연 40만 원에서 70만 원까지 편차가 나타났다.

특히 연차휴가수당 책정, 퇴직충당금 구성항목, 중노무원 가산수당, 경비직 필수교육에 대한 시간외수당 반영, 재료비, 기술료 및 제경비 설계 등에서는 개선이 없었다. 원인으로는 해당 항목들이 공기업 자회사 운영실태 평가에 평가지표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라 봤다.

공공노련은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모자회사 계약에 대한 표준 설계 모델을 제시했다. 법률과 정부 지침, 민간 권고사항 등에 따른 계약 세부 사항별 기준을 제시했다.

박해철 공공노련 위원장은 연구 발표회를 마무리하며 “상급단체로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동안 공공기관 자회사의 잘못된 설계 방식에 대해 국회와 언론을 통해 알리고 제도 개선을 해나갈 것”이라며 “현장 조직에서도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내주시고 요구에 나서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