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학생 인권 상생 관계, 모두의 존엄성 지켜야”
인권위 “교사·학생 인권 상생 관계, 모두의 존엄성 지켜야”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7.28 18:01
  • 수정 2023.07.2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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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교사 인권침해, 학생인권조례 탓으로 돌리는 주장 경계” 지적
ⓒ 참여와혁신 DB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가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과 관련해 “교사와 학생의 인권은 상생 관계”라며 학생인권조례로 등으로 교사의 인원이 무너졌다는 일각의 주장에 우려를 표했다. 인권위는 교원단체와 간담회, 교육당국이 제시하는 대책 검토, 교원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해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를 위한 종합적인 정책 권고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28일 “교원의 인권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그런데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 상황이 그간 학생인권을 강조함으로써 생겨난 문제라거나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탓으로 돌리려는 일각의 주장에는 경계해야 할 점이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은 결코 모순‧대립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택일적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학생인권과 교권의 충돌 사례로 제시된, 학생의 교사 폭행이나 수업 방해, 학부모의 괴롭힘 등 행위는 (···)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인권을 조화롭게 보호‧증진할 수 있는 학교 문화, 교육환경 전반을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지의 문제”라고 했다.

아울러 “학생인권조례가 가져온 긍정적 변화는 결코 작지 않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학생인권조례의 취지는 인권의 주체로서 학교에서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던 학생의 인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보호하는 데 있다”며 “체벌 관행이 점차 사라지고 여학생 속옷까지도 점검하던 복장 규제가 없어지고, 학생이 학칙을 만드는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교를 인권 친화적으로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현재 인권침해로부터 교원을 보호할 장치나 수단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면서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훼손되고 교사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는 요인과 양상은 다양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추구하는 학생인권 보호와 지금 학교현장이 요구하는 교권 보장 모두가 실현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교사와 학생의 인권 두 가치를 모두 충족하는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인권위는 정부에 “‘인권친화적 학교 만들기’ 관점에서 학교 구성원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주기 바란다”며 “이 과정에서 여러 교원단체와 현장 교원들, 그리고 전문가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권위의 이 같은 의견은 최근 대통령실,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학생인권 강화로 인해 교권이 무너졌다는 여론이 고개를 든 것과 무관치 않다.

지난 21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학생인권조례의 차별 금지 조항을 언급하며 “학생의 인권이 지나치게 강조되고 우선시되면서 교실 현장이 붕괴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일방적으로 교권을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게 많이 지적돼왔다”고 얘기한 바 있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진보 교육감들 주도로 7개 시·도교육청에서 도입된 학생인권조례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26일 당·정 협의회에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