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병원 노사 임단협 조기타결
인하대병원 노사 임단협 조기타결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7.31 16:52
  • 수정 2023.07.31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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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임단협 조인식 열어···기본급 6.25% 증액·일시 격려금 지급
직종별 적정 인력 책정·유지, 직종 업무범위 명확화 등 노력키로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과 인하대학교병원 관계자 등이 31일 오후 인하대병원에서 '2023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열었다. ⓒ 의료노련

인하대학교병원 노사가 교섭을 시작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은 지난 20일 올해 임단협을 조기타결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의료노련 인하대학교병원노동조합(위원장 신승일)과 인하대학교병원(병원장 이택)은 31일 오후 인하대병원에서 임단협 조인식을 진행하고 “통상 4개월 정도 걸리던 임금 및 단체협상 기간을 한 달 이내로 단축하며 협상안을 타결했다”고 알렸다.

인하대병원 노사의 올해 임단협에는 기본급 6.25% 증액과 기본급 50% 수준의 일시 격려금을 포함해 △인력수급 계획에 따른 직종별 적정인력 책정 및 유지 △직무만족도 증대를 위한 안정적인 근무환경 및 복지제도 지원 △직종 간 업무범위 명확화를 위해 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잠정합의안은 지난 27일과 28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94.5% 투표율, 90.7% 찬성률로 가결됐다.

인하대병원은 통상 7월에 교섭을 시작해 10월 중 마무리 돼왔다. 의료노련은 이번 임단협 조기타결과 관련해 “임금 인상, 병원 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활용을 통한 업무강도 개선, 병원 서비스의 질 향상 등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화두에 올랐다”며 “근로조건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작돼 노동조합이 수용 가능한 합의안이 조기에 도출돼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조기타결을 위해 인천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김종철)의 사전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는 게 인하대병원노동조합의 설명이다. 노조법 제53조 제2항을 근거로 하는 사전조정제도는 단체교섭을 할 때 노사가 요청하면 제3자를 조정위원으로 둬 조정을 거치게 하는 제도다.

의료노련은 “임단협을 진행하고 있던 신승일 위원장이 병원과 원만한 타결점을 찾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던 차에 사전조정제도를 알게 돼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견을 내고 절차상 안내를 받았다”며 “인천지방노동위원회도 인하대병원에 사전조정제도를 권유했고, 노사 양측은 임금 협상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조정 전문가의 양보안 제시를 적극 수용해 노사 합의를 조기에 했다”고 전했다.

이날 신승일 인하대병원노조 위원장은 “이번 노사협상 과정과 결과물이 현재 우리나라 의료산업에 산적한 현안을 사업장 단위에서 해결하는 하나의 모델이 되기를 바란다”며 “임금교섭을 시작하는 다른 회원조합에게도 노동위원회의 좋은 제도를 권유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조인식에 자리한 김태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앞으로 노동위원회에서는 결렬 후 조정이라는 전통적인 방법을 극복하고, 사전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장려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