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실 의무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휴게실 의무화, 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8.16 15:57
  • 수정 2023.08.16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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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사업장 휴게실은 여전히 과제
노동부 “12월 말까지 특별지도···과태료보다 현장 지도로 제도 안착”
경기도의 산업단지 내 작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경기도의 산업단지 내 작은 사업장에서 작업 중인 노동자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오는 18일부터 상시노동자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현장)도 휴게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과태료 부과보다는 현장 지도로 제도를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는 2021년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에 따른 것이다. 관련 내용을 담은 개정 산압법은 지난해 8월 시행됐으나 50인 미만 사업장 등에는 1년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 오는 18일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서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 금액 50억 원 미만 건설현장도 산안법 시행규칙을 충족하는 휴게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산안법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휴게시설 바닥면적은 6㎡(1.8평), 천장높이는 2.1m를 넘어야 한다.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서 최소면적을 정할 수도 있다. 휴게시설에는 온도를 18~28°C, 습도를 50~55%, 밝기를 100~200Lux로 유지할 수 있는 조절 기능이 갖춰져야 하며, 휴식에 필요한 비품과 식수 설비가 비치돼야 한다. 환기도 가능해야 하며 노동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위치해야 한다.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주는 1,500만 원 이하, 설치 기준을 어기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된다.

정작 근무환경이 열악한 작은 사업장 노동자는 휴식을 보장받지 못할 거란 우려도 있다.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상시노동자 20명 미만 사업장(공사 금액 20억 원 미만 건설현장)은 제외한 탓이다. 공동휴게실 설치 등 작은 사업장 노동자의 휴식을 보장할 대책 마련이 과제로 꼽힌다. 다만 상시노동자가 20명 미만이라도 ‘취약 직종’ 노동자가 2명 이상 근무하는 1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 취약 직종은 7개로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자, 텔레마케터, 배달원, 청소원과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등이다.

노동부는 16일 “2년의 유예기간과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상당수는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적용대상 사업장 15만 9,000곳 중 8.4%(1만 3,000개)의 사업장에 아직 휴게실이 설치되지 않았다.

노동부는 “올해 12월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설정해 과태료 부과 등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 활동을 실시하고, 제도 운영도 지속적으로 합리화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나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중점 지도 대상은 콜센터, 요양병원, 사회복지시설, 공동주택, 건설현장 등 4,000여 곳이다.

이 같은 방침은 사업자단체 등의 요청에 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날 열린 ‘50인 미만 휴게시설 의무화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 등 6개 업종별 협회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공간 부족, 비용 부담 등으로 휴게시설 설치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에 계도 중심의 지도·점검과 설치비용 지원 확대 등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아울러 6개 협회와 ‘휴게시설 의무화 제도 현장 안착 협의회’를 구성해 회원사 등 소규모 사업장에 제도 안내문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현장 이행 상황 점검과 제도개선, 지원방안 등을 지속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