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캐피탈, 21명 정리해고 철회
A캐피탈, 21명 정리해고 철회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08.22 17:39
  • 수정 2023.08.22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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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A캐피탈 노사 협약, 정리해고 철회 및 2년간 정리해고 미실시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가 7일 오전 여의도 키스톤PE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지난 8월 7일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가 여의도 키스톤PE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정리해고 통보를 받았던 A캐피탈 21명 노동자들이 일터를 떠나지 않게 됐다. 아울러 A캐피탈 노사는 향후 2년간 정리해고를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1일 A캐피탈 노사는 오후 협약식을 진행하고, 정리해고가 통보된 21명 직원들의 정리해고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A캐피탈은 올해 대규모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97명의 전체 직원 중 30명이 희망퇴직하고,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은 22명의 노동자에게 정리해고를 통보한 바 있다. 이로 인해 A캐피탈 노사는 큰 갈등을 빚었었다.(▷관련기사 : A캐피탈 대규모 구조조정, “노조, 고용안정협약 위반”)

이번 협약은 △7월 17일 실시 정리해고 통보 철회 △무급휴직 발령일부터 2년간 정리해고 미실시 △전 직원 대상 1년 내 최대 4개월 순환 무급휴직 시행(대상자 회사가 결정) △금융감독원·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노동조합의 민원 및 고발 취하 △노사 간 민원신청 및 고소‧고발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협약의 주요 내용을 통해 보면 정리해고를 철회하면서 사측도 전향적인 입장을 내비췄고, 전 직원이 최대 4개월의 기간을 두고 순환 무급휴직을 하면서 노동자들도 고통 분담을 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상수 사무금융노조 A캐피탈지부 지부장은 “해고가 철회됐고, 향후 노사 협약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