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지부·산림청 15년 만에 단협 체결
산림청지부·산림청 15년 만에 단협 체결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8.28 16:56
  • 수정 2023.08.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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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노 산림청지부·산림청, 28일 체결식 열고
83개 조문 구성된 단협 체결···노사상생협의회도 구성
산림청지부와 산림청이 28일 오전 11시 산림청 대전청사 16층 상황실에서 단체협약 체결식을 진행했다. ⓒ국공노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산림청지부(위원장 전영진)와 산림청(청장 남성현)이 첫 단체협약 이후 15년 만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산림청지부와 산림청은 28일 오전 11시 산림청 대전청사 16층 상황실에서 양측 교섭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단체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산림청 공무원들은 산림청과 2008년 단체협약을 처음 체결한 이후 집행부 공백 등의 이유로 다음 단체협약을 맺지 못했다.

산림청지부와 산림청은 지난해 2월 교섭위원 상견례를 시작으로 소위원회와 실무교섭을 여러 차례 진행해 83개 조문으로 구성된 단체협약안에 합의한 바 있다. 산림청 공무원들이 2021년 8월 교섭을 요구한지 2년여 만이다.

단체협약은 △노동조합의 활동 △교육 △인사 △복리후생 △근무조건 및 보수 △고충처리 및 부패방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복리후생과 관련해 “산림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가족 공동체 정신 함양과 건전한 가족문화 정착을 위해 가족 동반 여행, 효도 여행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은 출산 육아 및 육아휴직 예정자 수요를 파악하고 대체 근무자를 확보해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근무조건 및 보수와 관련해선 “산림청은 조합원이 적극적인 행정 업무를 추진하면서 발생한 소송에 대한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하고 향후 관련 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단체협약 체결식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은 “건전한 긴장·협력 관계를 이루고, 평상시에도 원활한 노사 소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영진 산림청지부 위원장도 “2년간 준비한 단체협약 체결로 직원들의 복지와 근무조건 향상의 기초를 마련했다”며 “15년 만에 체결된 단체협약인 만큼 단체협약이 산림청 직원의 권익과 근무조건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산림청지부는 “이번 단체협약 체결식을 기점으로 노사상생협의회를 연 2회 열어 산림청 직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고충처리에 대한 사항을 소통하기로 했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