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복지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권고
인권위, 복지부에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권고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9.04 15:58
  • 수정 2023.09.0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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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간호 인력난 해소 로드맵 없는 정부 지적
ⓒ 참여와혁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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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보건복지부에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법률로 정하고, 이를 어기는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4일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간호사 수가 4.4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8.0명의 절반에 불과한 수준이라며, 적정 수의 간호사 확보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간호서비스 질 제고와 환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의료기관 종류별, 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정 수준의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간호관리료 차등제가 간호사 배치 수준 향상 목적에 부합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간호사 정원 기준 미준수·미신고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이 실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관련 법규를 개정”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아울러 인권위는 ▲간호사의 장시간 노동 개선을 위한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 전면 확대 로드맵 수립 ▲‘간호인력 야간근무 가이드라인’ 준수에 대한 의료기관 관리·감독 강화 등도 복지부에 권했다. 또 ▲적정 직무 교육·훈련 제공 ▲보건의료 현장 특수성 반영한 지속적·실효적 심리지원 체계 마련 등으로 간호사가 감염병 대응 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간호사가 과로를 호소하며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인력 부족을 이유로 간호사들이 단체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인권 문제가 드러났다”며 “간호사 인력 부족은 간호사 본인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상태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환자의 사망률과 합병증 발생률을 증가시키는 등 환자의 안전과 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번 권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간호 인력 이탈 등에 대한 복지부의 대응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9월 보건의료노조와 노정합의, 올해 4월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안’ 등을 통해 간호 인력난 해소 등을 약속했으면서도 구체적인 일정과 재정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꼬집은 것이다.

인권위는 이번 권고를 계기로 간호사의 노동환경 개선, 간호 서비스 질의 제고 등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