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10만 서명운동 돌입
한국노총, ‘사회연대입법’ 10만 서명운동 돌입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09.12 15:37
  • 수정 2023.09.12 1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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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노총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 한국노총

한국노총이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사회연대입법’을 촉구하는 10만인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사회연대입법은 ①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적용 ②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 ③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말한다. 

한국노총, 더불어민주당 전국노동위원회 노동존중실천단,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참여연대, 한국 YMCA 전국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청년유니온 등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연대입법의 하반기 국회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취약 노동자 보호를 위한 사회연대입법이야말로 필수적인 민생법안”이라며 “국회가 민생을 챙기고자 한다면 당연히 이를 최우선 법안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약 600만 명으로 추산되는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연장·휴일·야간 수당 적용, 주 최대 52시간 노동시간 한도 등 근로기준법상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법제화도 요구했다. 이들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법제화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 철폐를 위한 핵심 사항”이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격차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나아가 사회 양극화의 주범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나아가 이들 단체는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플랫폼, 프리랜서,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형 노동자의 규모는 무려 700만 명에 이르고 있고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며 “노무 제공 형태의 모호성을 이유로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한국노총은 오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노동시민사회 진영이 함께하는 10만 서명운동을 전개한다”면서 “국회는 더 이상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취약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무시하지 말고 사회연대 3대 입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10만 서명운동 결과를 오는 10월 국회에 전달하면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권리장전 선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11월 11일에 열리는 한국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에 결합해 사회연대입법 촉구를 위한 ‘대국민행동의 날’도 진행할 예정이다. 

사회연대입법 포스터
사회연대입법 촉구 캠페인 포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