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과 청년참여연대 등 9개 청년·학생단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이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과 5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은 청년·학생의 미래”라며 국회에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하청노동자들·비정규직들의 생존권과 노동3권의 실질화를 목적으로 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비정규직의 다수를 차지하는 청년·학생들의 중요한 미래 문제이지만 김진표 국회의장은 중재안을 운운하며 노조법 개정안 상정을 거부하고 있다”며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개정안은 이미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 부분 축소된 상황인데 여야 간 원만한 합의를 위해 중재안을 마련하라는 것은 노조법 개정안을 껍데기로 만들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오늘날 불안정·하청 고용구조가 지배적인 한국 사회에 청년들의 끊긴 희망을 다시 묶는 사회적 결단”이라며 “국회는 일하는 노동자와 청년들이 스스로 발의하고 요구한 민생 법안인 노조법 2·3조를 지금 당장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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