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민 10명 중 6명 “부적절”
대통령 ‘노란봉투법’ 거부권, 국민 10명 중 6명 “부적절”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1.20 14:46
  • 수정 2023.11.20 14: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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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0일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 발표
응답자 69.4% 노조법 2·3조 개정안 ‘필요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7월 2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부적절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필요했다’는 의견은 그렇지 않다는 의견보다 약 5배 많았다. 하청 노동자와 원청 기업의 단체교섭을 가능케 하는 노조법 2조로 개정안으로 한정할 경우 국민 10명 중 8명이 ‘필요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노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민주노총의 의뢰로 여론조사 기관인 서던포스트가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13명을 대상으로 지난 16일 하루 동안 전화면접(CATI) 형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 스스로 밝힌 정치 성향별 분포는 ‘중도’가 가장 많았다. 진보 24.6%, 중도 42.5%, 보수 14.1%, 모름·응답거절 18.8 등이다.

여론조사 문항은 모두 6개로 △원·하청 간 노동조건 등에 대한 격차 △노조법 2·3조 개정안 필요 여부 △대통령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 등이다.

조사 결과를 보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조법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9.4%가 ‘필요했다’고 답했다.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22.1%였다.

응답자 10명 중 8명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단체교섭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노조법 2조 개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물음에는 ‘필요했다’는 응답이 77.4%, ‘필요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14.4%였다. “노조법 2조 개정이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의 격차를 완화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68.2%가 ‘도움 된다’고 답했다. ‘도움 안 된다’는 응답은 25.4%에 그쳤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는 부정적인 의견이 높았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부적절하다’는 답변이 63.4%로 나타났으며, ‘적절하다’(28.6%)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한편 응답자의 대다수는 원청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 간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봤다. “원청회사와 하청회사의 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대한 격차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는 ‘격차가 있다’는 응답이 87.3%에 달했고, ‘격차가 없다’는 응답은 8.0%에 불과했다. 또 응답자의 81.3%는 원청과 하청 간 관계에서 부당한 대우가 있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는 대답은 13.6%였다.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에 대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확인했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헌법의 노동3권을 실현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법률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넓혀 하청 노동자도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노조법 2조 개정안) ▲쟁의행위의 범위를 확대하고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노조법 3조 개정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국민의힘과 고용노동부, 경제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대해 ‘파업이 빈번해지고, 사용자 범위 확대로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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