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2·3조 개정 연기’ 비판에 민주당은 “9월 처리”
‘노조법 2·3조 개정 연기’ 비판에 민주당은 “9월 처리”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08.22 15:33
  • 수정 2023.08.22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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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개정 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민주당 개정 법안 처리하려는 의지 확고해”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처리 지연하는 국회 규탄 및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공동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양대 노총 등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상정을 9월 정기국회로 미룬 더불어민주당과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규탄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그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울 것”이라며 야당에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노동계는 국정감사 등 국회 일정과 맞물리는 하반기에 쟁점 법안 통과가 더욱 불확실해질 것으로 본다. 이에 민주당 측은 본회의 상정은 미뤘더라도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동시민단체,
노조법 2·3조 개정 야당에 달려

양대 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노조법 개정안 8월 임시국회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 상정하는 것 자체를 반대하며 국회의 입법 논의를 막고 있는 국민의힘과 개정안 즉시처리 의지를 스스로 꺾으며 차일피일 법안 통과를 미루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는 입법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곧 노동자의 목숨을 살리는 민생 법안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당장 야합을 철회하고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동명 위원장은 민주당을 지목해 “투쟁하는 야당의 길을 포기하고 달콤한 정치적 야합의 길을 선택한 책임은 엄중할 것”이라며 “한국노총과 민주당의 정책 연대는 신뢰에 기반해서 유지된다. 신뢰를 배신한 대가는 참혹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며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정권에 굴복하는 야합”이라며 “국민의힘과 노조법 2‧3조를 협의할 수 있다고 믿는 민주당은 우매한 것이냐 외면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이 민주당에게 과반이 넘는 의석을 몰아줬다. (···) 권한이 없어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정부가 방해해서 못하겠다는 핑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이냐”며 “얼마나 더 많은 노동자들이 손배·가압류로 희생돼야 정신을 차릴 것이냐”고 반문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고(노조법 2조),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하는 내용(노조법 3조)을 담고 있다.

민주당, 노조법 2·3조 개정 의지 확고

앞서 여야 원내 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지난 21일 열린 오찬 회동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여야가 협의하지 못한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8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하려면 국회의장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간호법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폐기됐듯, 여야가 협의하지 않으면 강행과 폐기를 반복하는 국회가 반복될 것을 김진표 국회의장은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찌감치 노조법 2·3조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필리버스터 등을 통해 대응하라는 방침을 자당 의원들에게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기존 방침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이형석 민주당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이미 당론으로도 채택한 민주당이 이 법을 처리하려는 의지는 확고하다”고 말했다.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한 민주당 관계자는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말고도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들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을 반대하는 과정에서 (본회의가 파행되면) 다른 법안마저 통과 못 시킬 수 있다”며 8월에는 다른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9월 정기국회에서 두 법을 올려 처리하자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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