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멈춘 본회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멈춘 본회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9.21 21:58
  • 수정 2023.09.22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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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본회의서 한덕수 총리 해임건의안·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민주당 긴급 의원총회·최고위 개최, 노란봉투법은 상정 못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요청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며 21일 본회의가 멈췄다. 민주당은 본회의 정회 후 긴급 의원총회와 최고위원회원회를 개최했고, 속개가 어려워져 본회의는 산회했다. 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로 상정을 시도하려 했던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도 다뤄지지 못했다. 

민주당 대거 이탈표로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이날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선 민주당이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돼 표결에 부쳐졌다. 무기명 전자투표로 진행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의 찬성표로 통과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은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것으로, 이태원 참사와 잼버리 파행,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제 역할을 다하지 않았단 이유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지만 국회에서 의결된 해임건의안은 구속력이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민주당에 충격을 안겨준 건 찬성 149명, 반대 136명, 기권 6명, 무효 4명으로 가결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다. 비(이재)명계뿐만 아니라 중진그룹에서도 대거 가결을 선택했기 때문인데, 국민의힘(110명)과 정의당(6명),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 하영제·황보승희 무소속 의원 등 120명을 제외한다고 가정하면 약 29명의 민주당 의원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계산이 나온다.

앞선 20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던 입장을 바꿔 “체포동의안의 가결은 정치검찰의 공작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부결표를 사실상 독려한 바 있다.

정치권에선 이 요청이 이른바 “심리적 분당(유인태 전 민주당 의원 발언)”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과 민주당 의원들이 계속되는 ‘사법 리스크’를 부담스럽게 생각했을 것이란 해석 등 다양한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총선 전까지 당내 혼란을 가라앉혀야 하는 과제에 직면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착잡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참여와혁신에 “멘붕이 왔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서 많이 놀랍고 충격적이다. 지도부가 의원들에게 여러 차례 부결을 호소했는데 다른 결과가 나와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긴급하게 모여서 앞으로의 상황과 대책을 논의하고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출근길 선전전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교권보호 4법’ 비쟁점 법안 통과
노란봉투법 막아선 김진표 의장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 전 상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아동복지법 등 4개 법안은 큰 이견 없이 통과됐다. 이 법안들은 21일 오전에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올랐다.

구체적으로 △교원이 아동학대로 신고된 경우 교육감의 의견 제출을 의무화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에 형법이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무고죄, 업무방해죄를 추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금지행위 위반으로 보지 않도록 개정(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개정안이다.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부터 제6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제3호)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제5호)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야당이 9월 본회의 통과를 약속했던 노란봉투법은 안건 리스트에 오르지 않았다. 이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주도했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소속 의원들은 본회의 시작에 앞서 단상 앞으로 나와 “의장님께서 완강하게 반대하셨다 들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에 항의하기도 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안건에 포함시키는 취지의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 제출을 본회의 막바지까지 시도하는 방안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의 충격으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며 무산됐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노란봉투법을 상정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원총회를 소집했다가 취소했다.

이날 국회 밖에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선전전, 촛불문화제 등을 종일 진행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노란봉투법 상정을 거부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운동본부는 긴급성명을 내고 “국회의장의 행태는 결과적으로 법안 처리를 반대하는 정부·여당의 입장에 동조하는 꼴”이라며 “국회 입법권 침해가 반복되는 상황을 더 이상 두고볼 수 없다는 명분으로 국회에서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막는 것은 본말전도이자 비겁한 태도로서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의심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들의 권리 보장이 곧 노동자들의 삶이고 민생이다. 이를 위해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20년 동안의 노동자들과 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였다며 “20년간 절박한 외침을 외면하는 정치집단은 존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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