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초·재선 의원 참여 의무”
국힘, “노란봉투법·방송3법 필리버스터 초·재선 의원 참여 의무”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1.03 13:18
  • 수정 2023.11.03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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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안 각각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기준 제시
필리버스터 신청 후 24시간 지나면 5분의 3 찬성으로 강제 종료 가능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란봉투법 상정이 무산된 지난달 6일 본회의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오는 9일 본회의에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상정이 예고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초·재선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의무화하는 등 의사진행을 지연하기 위한 대응을 본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3일 오전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비공개로 ‘무제한 토론 점검회의’를 열었다. 회의가 끝난 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법(노란봉투법, 방송3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초·재선 의원들은 의무적으로 전원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고 알렸다.

9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쟁점 법안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이른바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4개다.

그중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바꾸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바꾸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엔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하는 내용이다.

4개 법안 각각에 의원 15명 이상, 1인당 3시간 이상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는 기준을 세웠다는 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설명이다. 만약 초·재선 의원뿐 아니라 다선 의원들도 필리버스터에 참여한다면 의사진행은 더 지연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현재까지 20명의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첫 주자다. 그 뒤를 같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인 김형동·이주환·박대수·지성호 의원이 이을 예정이다.

다만 재적의원 5분의 3의 찬성을 얻으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어 야당의 대응도 주목된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신청되면 최소 24시간이 보장되고, 24시간이 지나야 강제 종료가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4개를 각각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 잘라서 진행하다 보니 (9일 안건이 상정된 이후)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내다본 바 있다. 하나의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24시간 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고, 이후 야당이 이를 종료시킨 뒤 표결하고 다음 법안으로 넘어가는 방식을 예상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만약 야당이 강제로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표결을 진행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해 사실상 재의결이 어려운 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