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21일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수순 밟나
노란봉투법 21일 본회의 상정→필리버스터 수순 밟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9.19 14:29
  • 수정 2023.09.19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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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21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방송법 추진”
국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후 표결까지 갈까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이 올라와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상정이 점쳐진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 처리를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야당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한 뒤 표결을 시도할지 주목된다.

국회의장 노란봉투법 결단할까
필리버스터 막을 180석도 있어야

19일 오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각각 원내대책회의와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노란봉투법 등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먼저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21일 본회의에서 합법파업보장법, 일명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겠다는 의사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선 처리 의견이 좀 더 많은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을 통해 방송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 높아져서 시의성이 있는 방통법을 먼저 처리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도 있다”며 “다만 두 법안 다 안건으로 올리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요청할 경우 필리버스터가 일정 정도 진행되고 중단되면 또 다음 법안을 표결할 수 있다. 당내 의견을 모아 조만간 우선순위가 정해질 거라 본다”고도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설명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의원총회 발언을 통해 “노조법 2·3조 개정안, 노란봉투법이 21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고 공언했다. 이은주 의원은 “유감스럽게도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노란봉투법을 또다시 막아 나서겠다고 한다”면서, “좋다. 토론하자. 정의당 6명 의원도 토론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발언했다.

21일 진행될 본회의는 여·야가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합의하며 안건 처리를 위해 열기로 한 본회의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통상 여야 합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한다.

정의당 관계자는 이미 7·8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이 여야 합의로 상정되지 못했기에 김진표 국회의장의 판단이 있을 거라 부연했다. 정의당 관계자는 “(8월 임시국회에서 김진표 의장이) 합의하라고 한 번 지연했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이야기하는 것에서 (합의가 어렵다고) 판단할 것 같다”며 “노란봉투법 필리버스터 하고 중단 표결하고, 방송법 필리버스터 하고 중단 표결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야당이 노란봉투법 등 이른바 쟁점 법안의 통과를 추진하는 것에 국민의힘은 “다수당의 힘을 과시하는 것”이란 반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관련해 “방송법과 노란봉투법은 여야뿐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첨예하게 입장이 갈리고 있다”며 “이런 쟁점 법안에 대해 반대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만을 강조한 것은 결코 협치를 추구하는 자세는 아닌 것 같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6월 30일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를 표결할 때도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의 통과를 막겠단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당시 필리버스터 첫 주자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이 언급됐다.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 표결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려면 180석(재적의원 5분의 3)이 필요하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안건에 대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 서명으로 토론의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재적의원 5분의 3이상 찬성으로 토론을 종결할 수 있도록 명시한다. 야4당(민주당 167석·정의당 6석·진보당 1석·기본소득당 1석)의 의석수를 합하면 175석으로, 노조법 개정에 동의하는 무소속 의원들이 찬성하면 180석을 채울 수 있다.

노동·시민사회, 국회에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법안 미루지 말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19일 오전 10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른 길은 없다”며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민생 법안인 노조법 개정안을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예술·법률·교수·학술·인권·여성·청년·학생단체들은 릴레이 발언을 통해 노란봉투법이 9월 본회의에서 통과돼야 하고, 통과되지 않는다면 국회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진경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은 “21일 민주당이 김진표의 뒤에 숨어서 (노란봉투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민주당을 향해 투쟁을 쏟아 붓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운운하는 순간 택배노조의 모든 조합원들은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밝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경호 위원장은 “7년 동안 택배노조는 교섭다운 교섭을 한 번 못하고 진짜사장을 만나려 수차례 총파업과 본사 점거농성 등 정말 치열하게 투쟁했고, 그 결과 우리에게 남은 건 수백 명의 해고와 구속, 막대한 손해배상 청구였다”며 “이번엔 반드시 끝장을 보고야 말겠다는 것이 1,000만 비정규 노동자의 확고한 입장”이라고 했다.

최현환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옵티칼하이테크지회 지회장도 “니토 자본은 한국옵티칼하이테크 공장에 화재가 발생하자 한 달 만에 청산을 결정하고 노동자들을 버리고 떠났다. 더 기가 막힌 건 승인되지도 않은 철거계획을 빙자해 가압류까지 걸었다”며 “5명의 조합원은 임대차보증금 4,000만 원씩 2억이 가압류됐고, 다른 5명의 조합원은 부동산에 4,000만 원씩 2억이 가압류됐다. 법이 이렇게 노동자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무기가 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을 돌봐야 할 국회는 지난 20년간 노동현장에서 손배가압류로 숨져간 노동자들의 절망과 고통을 잘 알고 있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지금이라도 나서라. 지금도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고통받는 노동자들이 바로 이 앞에 서 있다. 한국옵티칼하이테크 해고노동자들이 피눈물로 호소하고 있다”고 최현환 지회장은 덧붙였다.

18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가 국회 인근에서 퇴근선전전을 진행했다. ⓒ 노동과세계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최근 철도노조의 총파업에 정부는 불법파업 운운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노동자의 쟁의행위에 툭하면 불법 딱지를 붙이는 건 현행 노조법에서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우리 사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민영화와 규제완화 등에 노동조합은 앞장서 투쟁해 왔고, 노조법 개정은 노동3권 무력화와 손배가압류 남용 방지뿐 아니라 민영화를 막아내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이나래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상임활동가는 “한 해 약 2,000명의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사망한다. 기업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불안정한 고용은 노동자에게 위험을 감수하게 만들고,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한다”며 “노동자가 더 안전하고, 건강하고, 편하게 일하기 위해서는 원청에 책임을 묻고 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1일, 이재명 당대표 체포동의안과
한덕수 총리 해임 건의안 등도 난항

한편 오는 21일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포함한 충돌 요인이 곳곳에 존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앞선 18일 서울중앙지법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검찰에 송부한 바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에서 전자결재를 통해 이를 재가했다.

국회법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보고 후 24~72시간 이내 투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초 이재명 대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 발로 출석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입증하겠다”고 밝힌 바 있지만, 단식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청구된 영장이라 정치적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야 한다는 당내 분위기도 있다.

민주당은 2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표결된다면 그 전에 의원총회를 열겠단 방침이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부터 원내지도부가 상당히 많은 그룹의 운영진 내지 대표를 만날 것이고, 원내부대표들도 각자 의견 수렴에 나선다”며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의원들의 의견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고 개별 의원들의 판단을 통해 당의 총의를 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다.

민주당이 지난 18일 제출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 건의안도 이르면 21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국회법은 해임건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하도록 정하고 있다. 20일에도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교섭단체 연설 등이 진행되는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20일 본회의에 해임 건의안이 보고된다면 21일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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