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노란봉투법 9월 중엔 처리”
이재명 당대표 “노란봉투법 9월 중엔 처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9.08 14:26
  • 수정 2023.09.0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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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단식 중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찾아
노란봉투법 처리 당부···“법 통과 민주당이 싸워달라”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8일 오후 1시경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만나 대화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9월 중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8일 오후 1시경 국회 본관 앞에 위치한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농성장을 찾아 노란봉투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10분여간 진행된 만남엔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민주당 전국노동위원장)과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 본부장, 류제강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 부본부장 등이 함께했다. 민주당에선 고민정·김민석·김영진·박정·서영교·이수진 의원 등이 자리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고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을 말한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여당의 퇴장 속 부의됐지만, 7월과 8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아 논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노동계와 법률·시민·종교단체 등이 모인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하는 등 노란봉투법 처리를 위한 장외 투쟁을 본격화한 상황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이) 지난 8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조차 시도되지 못했다.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대단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아니라 노동자라면 당연히 진짜 실질적 권한을 가진 사장이랑 교섭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고, 법 개정이 안 돼서 수많은 노동자들이 목숨을 잃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행사하면 노조는 싸울 것이지만, 법 통과는 대표님과 민주당이 싸워주셔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민주당의 노동자·서민을 위한 법 통과를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단식하면서 힘들게 싸우고 계시지만, 국민들과 당당하게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과정에 함께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안건 상정을 김진표 국회)의장님께서 많이 망설이시는 것 같다”며 “9월에는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위원장님이 와 주셔서 힘이 났다”고도 인사했다. 서영교 민주당 최고위원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에 “잘 챙기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9월 정기국회 일정 중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1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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