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눈앞, 국회 찾은 노동자들
‘노란봉투법’ 입법 눈앞, 국회 찾은 노동자들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6.29 15:18
  • 수정 2023.06.29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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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의 기다림, 이제는 끝내자” 양대 노총·야당 의원들
29일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 열고 노란봉투법 통과 촉구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논의를 하루 앞둔 29일 노동자들이 국회로 모였다.

양대 노총과 노조법2·3조개정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 본청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양대 노총에 조직된 노동자들은 “지금 2,500만 노동자들은 국회 본회의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국회는 무려 20년이 넘도록 관련 법안처리를 미루며 우리 노동자들의 고통을 외면해 왔다. 이제라도 반드시 입법적 소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제2조 2항)하고,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제2조 5항)하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각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는(제3조 2항)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달 24일 노란봉투법은 소관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해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게 됐다. 상임위가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하면 각 정당은 30일 이내에 합의를 거쳐 본회의에 법안을 부의해야 한다. 여당의 반대로 정당 간 합의를 이루지 못한 노란봉투법은 오는 30일 무기명투표를 통해 본회의 부의 여부를 다루게 된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원·하청 등 간접고용 관계, 얽히고설킨 다단계 고용관계에서 사용자들은 법망을 유린해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때문에 어렵게 노조를 설립하더라도 교섭할 사장을 찾기 위해 ‘진짜 사장 찾기’를 해야 하는 이중고, 삼중고를 겪어 왔다”며 “비상식적인 숨바꼭질을 끝내기 위해 노조법 제2조를 개정해 노동자에게 실질적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사용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의 쟁의행위 이후 사측은 노조와 조합원에게 무자비한 손배가압류 폭탄으로 보복해 왔다”며 “이에 비정규 노동자들이 정부와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의 고통에 절규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사회적 문제가 돼 왔다. 노조법 제3조를 개정해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를 명확히 제한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양대 노총 추산 약 200명의 노동자와 야당 의원 등이 참여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하청노동자란 이유로, 특수고용노동자란 이유로 정당한 노동3권을 행사하지 못했던 비정상의 세월을 이제는 끝장내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국회는 국회의 뜻대로, 민심이 가르키는 길로 가라. 윤석열 정권의 거부권에 대한 투쟁은 2,500만 노동자들이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사용자에게 교섭할 의무를 부여하라는 것이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내용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은 무엇을 거부한단 말이냐”라며 “손배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했던 노동자들이 아직 우리 가슴 속 남아있다. 내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인 박옥경 한국노총 금속노련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조 위원장도 “사내하청노동자가 노동운동하는 것은 독립운동 하는 것 같다는 말을 해왔다”며 “하청 노동 현실은 정말로 비참하지만 우리의 노동3권은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하는 분들에게 대안이 있는지 묻고 싶다. 하청 노동자들을 더 이상 죽음으로 내몰지 마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미화노동자로 일하는 김종성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이화의료원새봄지부 이대목동병원분회 분회장은 “우리가 생각해도 ‘원청과 계약으로 하청업체인 회사에서 해줄 수 없다’는 회사의 말이 맞다”며 “임금, 근무시간, 근무인원, 업무내용이 원청인 이화의료원에서 제시한대로 계약돼 있다. 우리의 요구를 가지고 원청과 교섭하고 싶다”고 했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촉구하는 노동자들에 야당 의원들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답했다. 기자회견엔 김영진·김주영·박주민·이수진(비)·이형석·이학영·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오준호 기본소득당 당대표 등이 자리했다.

기자회견에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 시간에 국회의원으로서 그 책무를 다하겠다”고 말했고,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내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국회 본회의 통과!’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9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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