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7월 임시국회 상정될까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7월 임시국회 상정될까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6.30 19:33
  • 수정 2023.06.30 1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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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표로 통과, 여당 의원은 집단 퇴장
대통령 거부권 가능성에 야당 단독 의결 ‘고심’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관련해서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관련해서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여당의 퇴장 속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7월 임시국회에 상정된다면 야당 주도로 의결될 가능성이 있지만 ‘대통령 거부권→재의결 실패 후 법안 폐기’를 연이어 경험한 만큼 야당의 고민이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30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의 건’이 재석 의원 184명 중 찬성 178명, 반대 4명, 무효 2명으로 의결됐다. 지난달 24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를 요구했고, 이 요구에 대한 정당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기명 투표로 결정됐다. 부의는 안건 심의가 가능해진 상태로, 법안이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상정하거나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또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박정 환노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본 개정안은 4차례의 소위와 입법공청회, 수많은 비공식 논의를 거쳐 나온 산물”이라며 “절차적으로도 1년여 가까이 오랜 논의를 거쳤고 내용적으로도 여러 쟁점을 조율한 끝에 만들어졌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파업 행위고, 하청 노동자들이 회사 앞에서 집회 대오를 정비하기 위해 서 있기만 해도 불법인 나라가 우리나라다. 바꿔야 하지 않겠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본회의 부의 요구에 찬성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환노위 소속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된 찬반토론에선 여야 의원 간 공방이 오갔다. 고성이 길어지며 토론에 나선 의원의 발언이 정체되기도 했다. 가장 먼저 찬반토론에 참여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논의되는 불법파업조장법은 그간 쌓아온 자유민주주의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뒤집는 개정안”이라며 “민법의 원리를 훼손하고,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을 위배하는 민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개정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점검했다. 헌법상 노동3권을 보장하고 손배 때문에 자살하는 노동자가 없도록 최소한 안전장치를 담은 산업현장평화보장법, 손배폭탄 방지법”이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가짜 뉴스 생산을 즉각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도 “헌법에 노동3권이 정규직만의 권리라고 쓰여 있나”라며 “불법 쟁의를 해도 손배를 청구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하는데 이 법 어디에도 그런 내용은 없다. 비정규직이란 이유로 왜 노동3권을 누릴 수조차 없어야 하는지 차분하게 생각해 달라”고 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파업한 조합원에게 손배를 걸어 직성이 풀리도록 때리는 법을 고치면 안 되는 건가”라며 “노조법이 개정된다면 조선소 하청 노동자도, 제조업 생산 노동자도, 화물, 택배, 건설 노동자도 진짜 자기 사장을 만나게 돼 파업이 아닌 대화가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차라리 전원회의를 열어서 공개 토론하는 것이 국민에 이 법 장단점을 알리는 데 유용하다고 본다”면서 “직회부가 정답은 아니다. 상임위에서 다시 머리를 맞대고 충실히 논의했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당초 여당은 야당이 부의에 이어 처리를 추진한다면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막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야당이 부의 이후의 과정을 미루며 취소했다.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야당이 노란봉투법을 단독 처리한다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제정안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 경우 앞선 법안들처럼 재의결에 실패해 폐기 수순을 밟게 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주한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파업조장법은 야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마땅한 법안”이라며 “민주노총이 원하면 1년 내내 파업이 가능하고, 정치 투쟁에 날개를 달아주는 법을 단호히 반대하며 야당이 강행처리한다면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발언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참사특별법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의 건’도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의원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특검) 도입 요구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발의된 법안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상임위 180일 이내, 법사위 90일 이내, 본회의 60일 이내 상정 절차를 밟는다. 법안 처리까지 최장 11개월(330일)이 걸리게 돼 21대 국회 임기 종료 전까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될 전망이다.

박정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관련해서 부의 요구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성희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강성희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과 관련해서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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