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과 교섭 위해” 서비스노동자들, 노조법 개정 재차 촉구
“원청과 교섭 위해” 서비스노동자들, 노조법 개정 재차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7.21 14:22
  • 수정 2023.07.21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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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
서비스연맹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투쟁 계속”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가 열렸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서비스업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을 재차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 증언대회’에서 나왔다. 증언대회는 서비스연맹,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강은미·이은주 정의당 의원, 강성희 진보당 의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공동주최했다.

지난달 30일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용자가 노동자와 명시적인 노동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포함한다. 

사용자 범위가 넓어지면 하청업체에 소속돼 원청의 이익을 위해 일하거나(간접고용)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온라인 플랫폼, 대리점 등으로부터 업무를 할당받는 등 종속성을 띤(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경우 교섭 상대방의 범위가 넓어진다. 이에 따라 노동조건 결정이나 근무환경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 원청, 플랫폼기업 등과 교섭을 통해 처우를 개선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개정안은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 파업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해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제3의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은 전국택배노동조합 조합원 88명을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한 바 있다. 유성욱 CJ대한통운본부 본부장은 “대리점에 과중한 노동시간, 열악한 터미널 환경 등의 개선을 요구해도 대리점은 ‘우리는 들어줄 능력이 없다’고 말한다”며 “그래서 원청과 협상하고자 파업에 돌입했지만 돌아온 것은 ‘교섭 당사자가 아니라는 말’과 20억 원의 손해배상소송이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지난 1월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들과의 단체교섭에 나서야 한다는 취지의 1심 판결이 나왔다. 간접고용·특수고용 사업장에서 원청의 교섭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열린 것이다. 이를 두고 사업장별로 법원 판단을 받기보다 노조법 개정을 통해 법적으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난숙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비상대책위원장은 재능교육과 대교 학습지교사들이 교섭할 권리를 보장받기까지 각각 20년, 22년이 걸렸다고 밝혔다. 재능교육 학습지교사들은 2018년, 대교 학습지교사들은 2021년에 노조법상 노동자성을 인정받는 법원 판결을 받았다. 정난숙 비상대책위원장은 “교원구몬은 관련 법원 판결을 받지 못해 교섭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려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증언대회에는 택배기사, 학습지교사를 포함해 가전제품 방문점검원, 대리운전기사, 마트 온라인배송기사, 방과후강사, 배달라이더. 백화점·면세점 판매원, 콜센터 상담원 등 노동자 10명의 현장 증언이 나왔다. 

증언대회 이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노동자들이 가짜 사장이 아닌 사용자와 단체교섭 한 번 제대로 해보지도 못하는 세상이 지속되게 할 수는 없다”며 “윤석열 정부도 노조법 개정안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진짜 사장이 대화에 나서도록 하는 산업평화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개정안 통과에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서비스연맹은 노조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 서비스연맹은 “서비스노동자들은 노조할 권리, 원청과 교섭할 권리를 온전히 쟁취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며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들의 민주적 노사관계를 만들기 위해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을 즉각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