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 교섭 거부에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백화점·면세점 교섭 거부에 노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09.26 18:53
  • 수정 2023.09.26 18: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백화점면세점노조,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 열어
“입점 업체도 권한 없다 해···권한 있는 자와 대화하고 싶다”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본관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원청 7개사 교섭 거부·해태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본관 앞에서 '백화점·면세점 원청 7개사 교섭 거부·해태 진정 접수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백화점면세점노조가 “백화점·면세점 7개사(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신라면세점·JDC면세점)가 교섭을 거부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6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노조)은 구제신청서 접수에 앞서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7개사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노조에 따르면 7개사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로서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에 응하지 않고 있다. 백화점·면세점에서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입점 업체 소속 노동자들로 구성된 백화점면세점노조는 올해 각각의 입점 업체들과 교섭을 마친 바 있다.

노조가 7개사에 요구하는 내용은 ▲일방적인 연장 영업 거부 ▲설·추석 명절 당일 휴무 ▲월 2회 정기 휴점 시행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매뉴얼 일원화 및 노사 공동 제정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물 확충·보강 및 실질적 이용 보장 등이 있다. 노조는 입점 업체들과 교섭에서도 이 같은 내용을 요구했지만 업체들은 “권한이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내놓았고, 결국 백화점·면세점이 실질적인 결정 권한을 가진다는 사실만 교섭에서 확인했다고 노조는 설명했다.

김주연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는 이번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건을 요약하면 “문제를 해결할 권한을 가진 자와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를 하고 싶다”인 것이라고 했다. 김주연 변호사는 “노조 조합원의 근로시간과 휴식권과 직결된 영업시간, 정기휴점일은 백화점·면세점이 일방적으로 지정하고 변경하는 것”이라며 “입점 업체는 그 결정에 종속되어 있을 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각종 시설물(화장실, 휴게실, 창고, 의무실 등)은 전부 백화점·면세점이 소유하거나 전적으로 관리하는 영역에 속한다. 시설물의 이용, 확충 및 보강을 결정할 권한이 있고 고객 응대 과정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자는 백화점·면세점”이라며 “조합원의 노무 제공 관계 실질에 비춰본다면, 백화점면세점은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이들의 교섭 거부는 부당노동행위”라고 강조했다.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근로계약 상대방이 아니더라도 교섭 의무가 있다는 점은 전국택배노동조합과 CJ대한통운 사건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을 통해서 이미 확인된 바 있다”며 “7개사는 구제신청의 결과를 주시하기보다 이제라도 노사가 머리를 맞대고 함께 건강한 일터를 만드는 일을 만들어 가는 교섭에 나올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발언했다.

노조는 국회 본회의 의결을 앞둔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도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사용자가 노동자와 명시적인 노동계약관계에 있지 않더라도 노동조건에 관해 실질적·구체적인 지배·결정을 할 수 있다면 노조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김광창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간접고용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모두가 헌법에 명시한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며 “(백화점면세점노조가)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투쟁에서 앞장서 주신 것에 대해 고맙다. 서비스연맹은 백화점면세점노조의 정당한 권리를 쟁취될 때까지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