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면세점노조 9개 지부, 올해 첫 집단교섭 상견례
백화점면세점노조 9개 지부, 올해 첫 집단교섭 상견례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4.02.21 18:55
  • 수정 2024.02.21 20: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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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위원장 “집단교섭 성사해 산별스럽게 교섭할 목적”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20일 오후 백화점면세점노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산별 집단교섭을 위한 집단 상견례를 개최했다. ⓒ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은 지난 20일 오후 백화점면세점노조 대회의실에서 2024년 산별 집단교섭을 위한 집단 상견례를 개최했다. ⓒ 서비스연맹

서비스연맹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동조합(위원장 김소연, 이하 백화점면세점노조)이 지난 20일 노조 산하 9개 지부(△록시땅코리아 △샤넬코리아 △엘오케이 △클라랑스코리아 △한국시세이도 △부루벨코리아 △삼경무역 △쏘메이 △하이코스) 노사가 올해 첫 집단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9개 기업이 상견례 자리에 전부 참석한 것은 2019년 11월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소산별노조로 출범한 이래 처음이다.

지난해 3월에도 백화점면세점노조는 9개 지부 노사 집단교섭을 위한 상견례를 추진했다. 백화점·면세점 판매서비스노동자들의 임금, 휴일, 노동환경 등 공통된 의제에 대해서 여러 기업의 노사가 함께 논의하며 산별교섭으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사측은 부루벨코리아 한 곳만 참석했으며, 지난해 9개 지부는 각각 교섭을 진행했다. 올해는 다르다. 9개 지부가 집단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김소연 백화점면세점노조 위원장은 말했다. 아래는 김소연 위원장과 일문일답.

- 지난해 3월에는 백화점면세점노조가 추진한 단체교섭 공동 상견례 자리에 기업 한 곳만 참석했는데, 올해는 9곳이 모두 참석했다.

지난해 교섭과 투쟁이 만만치 않았다. 회사들이 단체교섭장에 나와서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교섭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한 것 같다.

- 왜 그런 판단을 했다고 보는지 좀 더 설명해달라.

노조는 백화점·면세점도 사용자로 본다. 사실상 원청은 아니지만 우리(판매서비스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해 백화점·면세점이 권한 행사를 하기 때문이다. 휴일·휴식 보장 문제, 안전보건 관련해 휴게실이나 감정노동자 보호 조치 마련 등 측면에서 백화점·면세점을 입점 업체인 9개 브랜드사들과 공동의 사용자로 보고 협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노조의 기조다.

우선 노조는 (직접 교섭 상대방인) 9개 기업과 각각 만나면서 백화점·면세점에 요구하는 사항을 동일하게 요구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누가 해결할 수 있나를 밝히는 교섭을 했다. 끝내 브랜드사들이 ‘우리 권한이 아니다’, ‘백화점·면세점이 (권한을) 쥐고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그래서 이를 근거로 백화점·면세점에 교섭 요구를 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브랜드사들에 대한 요구안은 과거에 비해 굉장히 가벼워졌다. ‘일주일에 한 번 정기 휴무일 더 만들어라’, ‘명절에 쉬어야 한다’는 요구가 브랜드사들만 들어줄 수 있는 사안이 아니잖나. 브랜드사들도 과거에 노조의 요구안 자체가 어려워서 노사 간 대화로 풀릴 수 없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이젠 그게 좀 사라진 거다.

- 집단교섭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 요구안은 지난해와 또 다르다. 구체적으론 3월 중순쯤 확정될 예정이다. 브랜드사들은 회사마다 볼륨이 다르지만 이들이 집단적으로 나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도 요구하는 수위를 낮출 것이다. 이번 상견례는 집단교섭을 성사해 산별스럽게 교섭하는 것에 더 목적을 두고 있다. ▲감정노동휴가·감정노동수당 추가 및 신설 ▲산별노조 활동 시간 보장 ▲백화점·면세점 고객응대노동자 보호 매뉴얼 실효성 향상을 위한 백화점·면세점 사업주 조력 요구 등을 올해 집단교섭 공동 요구안으로 내걸 예정이다. 

- 집단교섭은 언제부터 시작할 예정인가?

1차 교섭은 3월 중순 정도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여러 회사 일정을 맞춰야 해서 그쯤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 

- 백화점·면세점에 대한 교섭 요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지난해부터 백화점·면세점에 교섭 요구를 했지만 아무런 반응이 없어 (지난해 9월) 백화점·면세점 7개사(롯데백화점·현대백화점·신세계백화점·롯데면세점·신세계면세점·신라면세점·JDC면세점)의 교섭 거부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에 각각 제기했다. 하지만 다 기각됐다.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건에 대해서는 지난 15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다. 곧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기각 건도 재심 청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7개사는 조합원들이 비교적 많이 일하고 있는 백화점·면세점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