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30일 내 본회의 오를까
‘노란봉투법’, 30일 내 본회의 오를까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5.24 13:54
  • 수정 2023.05.24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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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24일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여당 의원들은 표결 진행에 항의하며 단체 퇴장했고 야당 의원들만 남아 무기명 비밀투표를 이어갔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안건 부의를 요구하려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환노위 정원 16명 중 재석한 10명(더불어민주당 9명·정의당 1명) 의원 전원이 찬성했다.

상임위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면 여야는 30일 이내에 합의를 거쳐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 여야가 30일 이내 합의를 못 해 법안 부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30일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부의 여부를 결정한다.

야당,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제출
환노위서 직회부 결단 요청

야당 의원들은 24일 오전 10시 진행된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카드를 꺼내며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법 제77조에는 의원 20명 이상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순서 변경을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 노동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조법 제2조·3조 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 2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본회의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였다.

야당 의원들은 “법사위가 이유 없이 회부된 법률안을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 국회법 제86조 3항을 근거로 4월 26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본회의 직회부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회의에서는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이 법사위에 논의를 촉구하고, 직회부 요구에 대한 여야 합의를 지시하며 결단을 미뤘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야당 간사)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서를 제출하며 “4월 26일 환노위에서 전해철 위원장님께서 법사위에 노조법 개정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요청했으나 (5월 임시국회 개원 후 법사위에서) 아무런 논의와 결과가 없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결정을 할 때가 됐다. 손배폭탄방지법, 진짜사장교섭법으로 산업 현장에서 올바른 노사관계를 걷도록 환노위가 결정할 때”라고 발언했다.

“국가적 혼란 올 것”, “논의 할 만큼 했다”
의사일정 변경 요청에 고성·비난 오가

노란봉투법을 반대해왔던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도 거세게 반발했다. 오가는 고성에 전체회의 진행이 잠시 정체되기도 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은 원칙에 대한 예외다. 정말 급한 거냐. 위급상황일 때 변경을 하는 게 맞다”며 “상임위 법률안을 먼저 심사해주시길 바란다”고 운을 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여당 간사)도 “기습적으로 간사 간 합의 한마디 없이 의사일정 변경동의서 내미는 게 어디 있냐”며 “법사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법을 왜 굳이 다시 상임위로 가지고 와서 국민에 얼굴 붉히는 모습을 보여주나. 숫자 많다고 밀어붙여도 되는 거냐”고 항의했다.

그러자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이 470억 손배를 받았다. 하청 노동자들 월급이 200만 원인데, 200년 걸려도 못 받을 돈”이라며 “이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환노위에서 심사숙고해서 양보안을 만든 건데 법사위는 사실상 법안 처리를 보이콧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윤건영 민주당 의원도 “21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여야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법사위가 상원의 기능을 못 하게 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생각한다”며 “법사위가 (노란봉투법을) 60일이 경과하도록 조치하고 있지 않으니 당연히 환노위에서 처리하는 게 원칙과 순리에 맞는 것이고, 왜 안 된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직회부 요구뿐 아니라 개정안 자체를 반대하는 발언도 나왔다.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은 “시간 끌자는 게 아니고 이 법은 안 된다. 현장에서 일도 해보고 했지만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며 “안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반대)하는 거다. 의원님들도 책임감 가지시고 일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전해철 위원장, “본회의서 더 논의하자”
헌재 권한쟁의심판 청구 예고한 여당

이에 전해철 환노위 위원장은 “환노위에서 6개월 이상 이 법안을 논의했다. 백지 상태에서 사용자나 손배의 범위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대법 판례를 어떻게 입법적으로 해결할지에 대한 것이었다”며 “현장에서는 판례를 어떻게 해석할지 수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러면 입법부에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안 되는 부분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위원장으로서는 절차를 지연할 수 없다”고 여당의 의사일정 변경 반발을 정리했다.

이어 “본회의에 가면 또 논의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늘 환노위가 종국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끝없이 토론하고, 그렇지 않으면 장외에서도 논의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자리를 박차고 나와 항의하던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했는데도 밀어붙이는 점 유감스럽고 당에선 이 부분 인정할 수 없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겠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사일정 변경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했고, 자리에 남은 야당 의원 10명은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을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우선 표결하자는 데 전원 찬성했다. 이후 노란봉투법 직회부 요구안은 야당 의원 10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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