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이은주 의원,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절차 즉각 개시해야”
[포토] 이은주 의원, “국회는 노조법 개정안 통과 절차 즉각 개시해야”
  • 천재율 기자
  • 승인 2023.04.26 14:28
  • 수정 2023.04.2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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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은주 의원은 “하청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이 넘도록 통과되지 않고 있다”면서 “원인은 국민의힘이 재벌대기업 사용자를 대리하는 경총과 노란봉투법 저지를 약속하고 환노위 노조법 개정안 대안을 억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어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특수고용·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열악한 처우와 노동조건 개선 및 하청노동자의 파업이 부정이 되지 않고, 수백 억의 손배청구로 노동자가 목숨을 끊는 일을 막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재벌대기업 사용자와 기득권자만을 국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국민 절대 다수인 노동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체계 및 자구 심사라는 법사위 권한을 남용해 끝끝내 노조법 개정안 처리를 미룬다면 국회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 법안의 통과에 필요한 절차를 즉각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처리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태의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란봉투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