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수해 복구·방지 법안 처리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 수해 복구·방지 법안 처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7.27 17:07
  • 수정 2023.07.27 17: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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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하천 정비 국가 재정 지원·도시침수방지 종합계획 수립
‘쟁점 법안’ 노란봉투법은 안 다루고 다음으로 미뤄
국회 본회의장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수해 복구·방지와 관련한 하천법 개정안이 반대 없이 통과됐다. 여야는 지난 26일 수해복구TF 첫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27일 본회의에서 논의하자는 데 공감한 바 있다.

27일 열린 본회의에서 재석 250명 중 찬성 249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된 하천법 개정안은 지방하천에 국가가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지방하천의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이 들어가는 국가하천과는 다르게 지방정부가 복구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수해복구TF 첫 회의가 지난 26일 오전에 진행됨에 따라 상임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같은 날 오후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심의·의결했다. 이후 27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며 빠른 속도로 본회의에 올랐다.

다만 환노위에서 하천법과 함께 의결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법(도시침수방지법)’ 제정안은 법사위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판단이 있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도시침수방지법은 정부가 도심 침수를 포함해 도시 하천 유역 범람 등에 대한 종합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여야는 하천법 개정안 등 큰 이견이 없는 법안을 처리하고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등 ‘쟁점 법안’에 대한 논의는 미루기로 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이후 안건으로 다뤄지지 못하고 있다.

부의는 안건 심의가 가능해진 상태를 의미한다. 법안이 부의되면 국회의장이 여야 대표와 합의해 상정하거나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의 경우 여당인 국민의힘이 개정을 강하게 반대해 여야 합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