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여야 의사일정 합의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시작, 여야 의사일정 합의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09.01 16:32
  • 수정 2023.09.01 16: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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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부터 12월 9일까지 100일 동안 진행
노란봉투법·이태원 참사 특별법·2024 예산안 등 갈등 예상돼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100일 동안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이 1일 시작됐다.

여야가 1일 발표한 정기국회 의사일정 합의문에 따르면, 먼저 오는 5일부터 8일까지 대정부질문이 진행된다. 5일엔 정치 분야, 6일엔 외교·통일·안보 분야, 7일엔 경제 분야, 8일엔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예정돼 있다. 대정부질문은 분야당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원내 비교섭단체 의원 1명이 하기로 했다.

또 오는 18일엔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각각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진행한다. 안건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 21일(필요시 25일 추가), 11월 9일, 11월 23일, 11월 30일, 12월 1일, 12월 8일에 개최된다.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은 10월 31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정기국회는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로 내년 총선을 앞둔 여야 간 공방이 전망된다. 곳곳에 충돌 지점이 있는데, 본회의에 부의된 상태인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 지난달 31일 야당 단독으로 상임위를 통과한 이태원참사특별법 등의 법안들이 대표적이다.

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이른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특별 안전조치 4법’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선거법 개정을 두고도 갈등이 예상된다.

내년 예산안도 쟁점이다. 정부는 국회에 약 656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는데, 야당은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 포기·민생 포기·성장 포기·평화 포기·미래 포기, ‘5포’ 예산으로 규정한다”며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국정감사에서 노동조합 회계에 대한 정부의 개입, 실업급여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된 이슈가 화두일 것이라 내다본 바 있다. 환노위 위원들이 최근 현장시찰에 나섰던 SPC 계열사 샤니 성남 공장 끼임 사고 등 개별 기업 이슈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1일 오후 2시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이 말할 수 없이 팍팍하다. 고물가·고금리 부담에 겨워 쉽게 지갑을 열지 못하는 국민이 늘어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해 재정 효율을 최대로 높이는 한편, 적시에 재정을 투입해 재정 효과도 극대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어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런 악순환이 극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정부의 거부권이 반복해서 충돌하는 상황은 정부와 국회 모두를 피해자로 만드는 일”이라고도 말했다.

선거법 개정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 개회식 직전에 교섭단체 대표들로부터 선거법 개정을 의논하는 양당 의원총회에서 향후 협상의 토대로 삼을만한 의견접근이 있었다는 반가운 연락을 받았다”며 “전국을 북부·중부·남부 3개 권역으로 나눠 지역균형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에 다수의 의원들이 공감했다고 한다. 늦어도 이달 안에는 선거법 개정을 모두 끝내야 국민의 참정권을 보장하고, 정치 신인들에게 공정한 경쟁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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