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노란봉투법 11월 9일 상정···국회의장도 진행 결정”
민주, “노란봉투법 11월 9일 상정···국회의장도 진행 결정”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0.24 15:29
  • 수정 2023.10.24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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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야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합의했다”
본회의 상정→여당 필리버스터, 약 5일 이어질 전망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지난 6월 3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부의의 건’ 전광판에 관련 내용이 올라와 있다.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 불리는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위원회를 마치고 “11월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가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김진표 국회의장도) 진행하는 걸로 결정을 내리셨다”고 부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 확대하고, 노동쟁의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확대하는 노조법 개정안이다. 법원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엔 손해의 배상의무자별로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지난 6월 30일 본회의에 부의됐지만 국민의힘과 김진표 국회의장의 반대로 상정되지 못하고 있었다.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통상 여야 합의를 거치거나 국회의장 직권으로 상정하는데,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그간 주문해왔기 때문이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다고 한다”며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4개를 각각 하게 되면 하루에 하나씩 진행하게 된다. 잘라서 진행하다 보니 (9일 안건이 상정된 이후) 5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고도 전망했다.

변수는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한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다. 지난 5월 30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소에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 중인 노란봉투법을 (법사위) 회부로부터 60일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률안 체계·자구심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상 법률안 심의·표결권 침해”라고 밝혔다.

헌재법상 헌법재판소는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해야 하고, 노란봉투법의 경우 11월 27일이 180일이 되는 날이다. 만약 11월 9일 본회의 전 헌법재판소가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절차가 적법하지 않았단 판단을 내리면 처리에도 제동이 걸릴 수 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침해를 인정하는 동시에 이미 통과된 법률을 무효로 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선례도 있어,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노란봉투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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