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당 협의’로 노란봉투법 상정 무산
‘양당 협의’로 노란봉투법 상정 무산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0.06 18:14
  • 수정 2023.10.06 18: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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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했지만
김영주 부의장 주재 양당 협의 거쳐 표결 않기로 결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을 위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6일 제출했지만, 본회의장에서 양당(국민의힘·민주당) 협의로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이날 오후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한 본회의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출해 이 동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명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 국회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고 정한다.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오후 5시 30분경 본회의 마지막 순서에서 다뤄졌다. 김영주 국회 부의장 주재로 교섭단체 대표인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거친 결과, 김영주 부의장은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고, 표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본회의는 김진표 국회의장이 케냐 출장으로 자리를 비워 김영주·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위임받아 진행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많은 국민의 요구가 있음에도 여야가 의사일정을 합의하지 못해 안건을 상정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은 매우 극단적이거나 특별한 법안이 아닌,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손해배상 소송을 막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게 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도 국민의 대리인인 국회가 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해당 법안의 통과에 협조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과 방송법은 국민 다수가 우려하는 오랫동안 여야가 쟁점이 있었던 법”이라며 “두 법안은 국회에서 절차적으로 적법하게 논의되지 못했다. 노란봉투법이 야당의 주장대로 통과되면 노조의 불법 파업은 일상이 되고, 국민에 피해가 그대로 돌아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 여당 의원들은 “의장도 안 계신데 이게 뭐냐”, “국회가 마음대로 하는 거냐”고 소리쳤고, 야당 의원들은 “표결하자”고 외쳤다.

한편, 전날인 5일 홍익표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등 정의당 원내지도부를 예방한 자리에서 노란봉투법의 “11월 본회의 통과”를 언급한 바 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은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며 “국회의장은 양당 합의를 목표로 한다고 들었는데, 홍 원내대표가 좀 의지를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하자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쉽게도 이번 본회의에는 국회의장이 (케냐 방문으로) 부재해 법안 추진에 제한이 있다”며 “11월 본회의에는 반드시 상정해 처리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상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상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상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노조법 2·3조 상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