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노조법 2·3조 개정 11월 처리’ 약속
홍익표 원내대표, 민주노총에 ‘노조법 2·3조 개정 11월 처리’ 약속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11 21:41
  • 수정 2023.10.1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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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11일 간담회
양대 노총 배제한 정부위원회 구성, 국감서 다뤄질 듯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촉구한 민주노총에게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대 노총을 배제한 정부위원회 구성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택근 수석부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와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일 오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했다. 이 자리에서 민주노총은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관한 대응 ▲양대 노총의 정부위원회 위원 추천권 법제화 ▲양대 노총 지역 사무실 지원 방안 마련 위한 법률 제·개정 ▲중대재해처벌법 50인(억 원) 미만 사업장 적용 연장 법안 반대 등을 홍익표 원내대표에게 요청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홍익표 원내대표는 11월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중재안을 요구하며 안건 상정을 반대한 탓에 늦춰왔던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더는 미루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홍익표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막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지난해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표한 바 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하청 노동자와 원청 사용자 간 단체교섭을 보장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해 노동권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고(노조법 2조 2항), 쟁의행위 대상을 넓히고(노조법 2조 5항), 노조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귀책사유와 기여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책임 범위를 결정하는(노조법 3조 2항)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은 파업이 빈번해지고 기업의 경영권을 저해할 것이라는 이유로 노조법 2·3조 개정에 반대 중이다.

정부위원회 구성에 관한 양대 노총의 추천 권한은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은 양대 노총의 노동자 대표성을 인정하는 정부위원 추천 권한을 명시하는 법제화의 필요성을 밝혔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21대 국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대신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양대 노총을 배제한 건강보험 재정위원회, 장기요양위원회 등 사회보험 관련 위원회를 꾸린 바 있다. 양대 노총의 대표성을 부정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독단적인 정부위원회 운영’, ‘노동계 길들이기’라는 비판이 나온다.

또 민주노총이 50인 미만 사업장(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을 2년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요청했지만, 홍익표 원내대표는 아직 민주당 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의견을 모으지 못했다며 당 내부적으로 관련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해당 개정안은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월 대표발의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양대 노총 지역본부의 사무실 퇴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 권한이 있어 취할 조치가 마땅치 않다면서도, 민주당이 집권한 지자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는 관심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대 노총 서울지역본부는 최근 서울시와 노동부 방침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노동자복지관 이용을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하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