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노동자, ‘감정노동 보호 조치’ 국감 논의 촉구
배달노동자, ‘감정노동 보호 조치’ 국감 논의 촉구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0.10 18:47
  • 수정 2023.10.10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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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노동자 해당 안 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구교현 라이더유니온지부 지부장 “실효성 없는 제도 개선해야”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배달노동자는 제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배달노동자는 제외?’ 기자회견을 열었다. ⓒ 참여와혁신 임혜진 기자 hjim@laborplus.co.kr

감정노동자 보호, 휴게시설 의무화 등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배달노동자는 제도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정감사에서 문제 개선을 위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지부장 구교현)는 1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노동부 취약노동자 보호 대책, 배달노동자는 제외?’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41조는 사업주는 고객 응대 노동자에 대해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77조와 78조는 각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 배달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조치가 필요하다고 규정한다.

이 가운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현장에서 배달노동자에 대한 감정노동 보호 조치가 미비해 배달노동자들이 폭언 등을 경험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라이더유니온지부와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공동 진행한 실태조사에서 배달노동자 104명 중 45.2%가 ‘고객’으로부터, 51.9%가 음식업 등 ‘점주’로부터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겪었다고 밝혔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노동자가 고객 응대 노동자로서 보호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고객 및 점주가 볼 수 있게 하고, 배달 지연 시 관련 사유를 고객에게 고지하는 등의 조치가 현장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산안법상 특고는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는(전속성) 경우에만 감정노동 보호 조치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전속성 요건을 폐지하고 산재보험 적용 대상자 범위를 넓혔듯이 산안법에서도 전속성 요건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의민족 등 플랫폼업체에도 배달노동자들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부여됐다. 특히 상시노동자 20명 이상 사업장(공사금액 20억 원 이상 공사현장)과 7개 취약 직종(배달원, 전화상담원, 돌봄서비스 종사원, 텔레마케터,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 아파트 경비원, 건물 경비원) 중 상시노동자를 2명 이상 고용한 10인 이상 사업장은 휴게시설 미설치나 설치·관리기준 미준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상시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폭염, 한파 등 날씨에도 옥외에서 일해야 하는 배달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휴게시설 의무 제도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하나의 (플랫폼)업체에서 배달노동자가 1,000명 근무해도 상시노동자 2명을 못 채우면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없다. 대부분의 배달노동자들은 상시노동자에 해당 안 된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최소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이슈가 논의됐으면 한다”고 발언했다. 

구교현 지부장은 올해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 참고인으로 배달노동자 노동실태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구교현 지부장을 참고인으로 신청한 이은주 의원은 “법이 현실을 쫓아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정부와 국회 정책 결정권자들의 반성이 필요하다”며 “국정감사에서 법체계가 라이더들을 보호하는 데 얼마나 허술한지 고용노동부에 따져 묻고 반드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