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중앙회지부, “중앙회장 사과, 산림조합법 개정” 촉구
산림조합중앙회지부, “중앙회장 사과, 산림조합법 개정” 촉구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10.12 18:13
  • 수정 2023.10.12 1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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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연형 위원장, “규정된 중앙회장의 역할만···원칙대로 하면 경영 정상화 가능”
12일 오전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 참여와혁신 박완순 기자 wspark@laborplus.co.kr

금융노조 산림조합중앙회지부(위원장 추연형)가 12일 오전 서울 송파구 산림조합중앙회 본부 앞에서 ‘조직경영 정상화, 산림조합법 104조 개정 촉구, 회장 경영간섭 완전박탈’을 걸고 2차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날 결의대회에서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중앙회장이 법과 규정을 무시한 채 경영간섭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재원 고려하지 않은 지역본부 청사 이전 검토 지시 △시장가치 100억 원 해외사업 청산-재투자-청산 반복으로 경영 혼선 초래 △금융당국과 사전 조율 없는 상호금융업 진출 관련 용역 추진 지시로 5억 원 허비 △감사실 독립성 훼손 △9월 정기인사 농단 등을 들었다.

추연형 위원장은 “권한 없는 중앙회장의 인사농단으로 대내외적인 비난 목소리가 크다”며 “지난 4년 동안 지속적으로 경영간섭을 해 이룬 성과가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제의 발단은 연임 가능한 산림조합법 때문”이라며 “중앙회장의 진정한 사과와 산림조합법 개정을 위해 무기한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4월 지부 대의원대회에서 중앙회장이 노사가 화합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하고 투명 경영을 실천하겠다는 말은 화려한 수사에 불과했다”며 “감사실 독립성 훼손을 규탄하고, 중앙회장의 경영간섭이 가능하지 않도록 연대 투쟁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조직경영 정상화를 위해 산림조합법 개정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유사기관인 농협중앙회는 중임 제한, 수협중앙회는 연임을 제한하고 있지만 산림조합법에는 산림조합중앙회장의 연임을 1차례 허용하고 있다. 재선을 한다면 총 8년 간 중앙회장 자리를 유지할 수 있으며, 게다가 선거에서 상대 후보가 없을 시 무투표 당선도 가능하다.

또한 산림조합중앙회지부가 지적하는 문제는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이다. 인사추천위원회에서 감사위원, 대표이사(전문경영인) 등 경영 관련 주요 인물들을 추천할 수 있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르면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5인 중 3명이 이사회가 위촉하는 회원조합장 3명이고, 나머지 2명이 외부전문가이다. 지부는 중앙회장의 입김이 크게 작용하는 회원조합장이 과반 이상인데 인사 추천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이러한 구조로 말미암아 중앙회장의 권력이 견제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 산림조합중앙회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연임을 허용하는 산림조합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으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관한 산림조합법 개정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원택 민주당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변경에 관한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기도 하다.

다음은 추연형 위원장과 일문일답.

- 노조가 산림조합중앙회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며 투쟁을 오래했다. 전문경영인체제도 도입했는데, 계속적으로 노조가 말하는 경영간섭이 발생하는 이유를 무엇이라 보나?

중앙회장이 비상임회장이 됐지만, 상임회장이었을 때의 타성에 젖어서 권한은 똑같이 행사하려고 하는 거다. 책임은 대표이사(전문경영인)에게 넘긴다. 권한은 행사하려 하고 책임은 안 지는 구조다. 그리고 그걸 받쳐주는 게 중앙회장 연임을 가능하게 한,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회장과 관계가 있는 내부 인사를 과반 이상 둘 수 있게 한 산림조합법이다.

- 경영간섭이 아니라 중앙회장의 경영적 판단이라 외부에서 볼 수 있다. 중앙회장의 역할은 무엇인가?

산림조합법과 정관에 나와 있다. 2020년 전문경영인체제로 바뀌고 대표이사직이 생기면서 대표이사가 경영과 인사에 대한 대표권을 가지고 있다. 중앙회장은 회원과 조합원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첫째는 중앙회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 둘째는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회장 연임 제한, 상임감사 선출직으로 전환, 인사추천위원회 구성에 외부전문가 비중 확대다. 셋째는 감사실 독립성을 훼손하며 진행했던 감사위원장의 보수 삭감, 감사실 차량 반납 등을 원복하라는 거다. 넷째는 노동조건 개선, 비정규직을 위한 복리후생 증진, 유통사업 개선 등이다.

- 노조가 생각하는 정상화된 조직경영의 모습은 무엇인가?

법과 원칙을 지키는 거다. 중앙회장과 대표이사의 직무가 확연히 나뉘어 있다. 그것대로 하자는 것이다.

- 노조의 노사관계 지향점에 대해 말해달라.

산림조합중앙회가 잘 되는 상생의 노사관계를 원한다. 그러려면 중앙회장의 경영간섭이 없어야 한다. 이것이 전제되면 노사가 서로 양보할 수 있는 건 양보하고 상식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산림조합중앙회지부는 이날 결의대회 이후 투쟁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조합중앙회 본사 앞에 천막 농성장을 꾸리고 주요 요구 사항이 받아들여지고, 산림조합법이 개정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한편 산림조합중앙회는 노동조합이 제기하는 지역본부 청사 이전 문제, 100억 원 가치의 해외사업 혼선 초래 문제, 감사실 독립성 훼손 문제 등에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앙회장의 경영간섭인지, 중앙회장의 권한은 어디까지인지 묻는 질문에도 “답변이 어렵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