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 23년 교섭 잠정합의···“정년연장 초석 마련”
기아 23년 교섭 잠정합의···“정년연장 초석 마련”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0.18 13:21
  • 수정 2023.10.20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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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1만 1,000원 인상 등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에 담겨
베테랑 제도 1+1년, 300명 신입사원 채용 등도 잠정 합의
20일 조합원 찬반투표 예정
기아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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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 노사가 ‘2023년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을 17일 도출했다. 금속노조 기아차지부(지부장 홍진성)는 “기아의 독자적인 교섭으로 현대차 교섭 결과를 뛰어넘어선 성과를 냈다”며 특히 “정년연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기아차지부는 이날 16차 본교섭에서 회사와 잠정 합의를 이뤘다고 밝혔다. 

현대차와 동일한
“역대급 임금·성과금”

기아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 잠정 합의안에 담긴 ‘임금·성과금’은 △기본급 11만 1,000원(호봉승급분 포함) 인상△2022년 경영 성과금 300%+800만 원 △격려금 100%+250만 원 △재래시장상품권 25만 원 △무상주 34주 △주간2교대 포인트 100만 포인트(50만 포인트 인상) 등이다. 이는 지난 9월 단체교섭을 타결한 현대차의 ‘임금·성과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아 노사는 “역대급 임금·성과금”이라고 말했다.

베테랑 제도 1+1년
“정년연장을 위한 초석 마련”

기아와 현대차의 올해 교섭 결과에서 큰 차이는 노조의 정년연장 요구에 대한 결론이다. 기아차지부와 현대차지부는 모두 올해 회사에 정년연장(국민연금 수령 전년도까지)을 요구했다.

현대차 노사는 ‘내년 상반기까지 정년연장 관련, 정부정책·사회적 인식 변화로 법 개정 시 노사 협의 후 시행’하기로 했다. 정년 퇴직자 중 희망자가 기존 본인 공정에서 1년 더 일할 수 있는 숙련재고용 제도(베테랑 제도·촉탁직)는 현행을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현대차지부는 25년 이상 근속 퇴직자(평생 사원증) 차량 할인 구입 조건 ‘75세 이하, 재구입 연한 3년(현행 2년) 제한’ 수용을 전제로 숙련재고용 1년 연장과 60세 임금삭감 5%(현행 10%)를 사측으로부터 제안받았으나, 이를 거부했다. 기아차지부는 이미 지난해 단체교섭에서 25년 이상 근속 퇴직자(평생 사원증) 차량 할인 구입 조건 ‘75세 이하, 재구입 연한 3년 제한, 할인폭 25% 제한’에 회사와 합의한 바 있다. 현대차와 기아 간 퇴직자 차량 할인 혜택의 격차가 계속되는 상황은 기아차지부 교섭단의 고민이 깊어진 배경이 되기도 했다. 

대신 기아 노사는 올해 ‘베테랑 제도 1+1년’에 잠정 합의했다. 2년차 베테랑은 퇴직 당시 본인 공정이 아닌, 회사의 필요 공정에 투입될 수 있다. 기아 노사는 베테랑 근무기간 1년 확대뿐 아니라 △베테랑 고용지원수당 증액(7→10만 원) △베테랑 1년차와 2년차 임금 동일 적용 △베테랑 2년차 종합검진 비용 50% 지원 등에도 잠정 합의했다. 또 정년퇴직 예정자인 60세 임금은 59세 기본급의 95%(현행 90%)를 받는다는 내용도 잠정 합의안에 담겼다. 이에 기아차지부는 “정년연장을 위한 초석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홍진성 기아차지부 지부장은 〈참여와혁신〉과 통화에서 “지난해 단체교섭에선 기아차 내부에서 나이대별로 임금 격차가 있는데 젊은층들의 임금 격차 해소와 복지 혜택 강화에 집중했다”며 “올해는 정년연장을 완벽하게 하진 못했지만 베테랑 제도 2년 쟁취를 통해 어느 정도 퇴직자들의 소득 공백을 줄이게 된 점이 의미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홍진성 지부장은 “늘 현장의 바람과 기대치만큼 채우고 싶지만, 늘 그에 닿지 못해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장기근속자 자녀 우선채용 조항(단협 27조1항)은 개정하기로 했다. 이 조항은 ‘신규 채용 시 △사내 비정규직 △재직 중 질병으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1인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25년 이상)의 자녀에 대해 채용 규정상 적합한 경우 우선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이다. 이중 기아 노사는 △정년퇴직자 △장기근속자 자녀에 대한 혜택은 삭제하기로 했다. 

신규인원 충원 관련해서는 기아가 올해 말까지 신입사원을 300명 채용하기로 했다.

한편 현대차지부는 심야보전수당 관련 논의를 종료하기로 회사와 합의한 반면, 기아차지부는 관련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기아차지부는 사측이 교섭장에서 심야보전수당 논의 종결을 제시했을 당시 “노조가 이중임금제 철폐를 요구했으나, 사측은 또 다른 이중임금제 개악안인 심야보전수당 논의 종결이라는 말도 안 되는 개악안을 제시했다”며 “이 개악안을 수용하면 현재 이중임금제를 적용받는 조합원과 24년에 들어올 신입사원, 전직자, 특별채용자는 앞으로 영원히 심야보전수당(심야보전수당2 포함)은 절대 적용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출범식에 참석한 홍진성 기아차지부 지부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지난 8월 20일 기아차지부 동희오토분회 출범식에 참석한 홍진성 기아차지부 지부장 ⓒ 참여와혁신 정다솜 기자 dsjeong@laborplus.co.kr

국내공장 미래 경쟁력 확보는? 

아울러 기아는 “자동차 산업의 급격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내공장을 미래 글로벌 핵심 허브로의 전환으로 추진하고, 미래 신사업 유치 등 국내공장에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종업원들의 고용안정과 제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아는 파워트레인(P/T) 부문 고용안정 확보를 위해 목적기반차량(PBV) 라인업 확대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28년 양산을 목표로 대형 PBV(LW)를 개발하고 오토랜드 화성에 신공장을 건설하기로 했다. 또 기아는 오토랜드 화성에 승용 전기차(GT) 생산을 2026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미래 기술 변화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직군별 특성에 맞는 미래 모빌리티 산업 변화 교육 과정을 개발해 시행하는 데도 잠정 합의했다. 

기아차지부는 오는 20일 ‘2023년 임금 인상 단체교섭 의견일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