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노동이사제, 연대로 만들자”
“한국형 노동이사제, 연대로 만들자”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0.20 16:53
  • 수정 2023.10.20 16: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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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19일 개최
“노동이사·노동계·정치권·학계 협력해야”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 ⓒ 참여와혁신 백승윤 기자 sybaik@laborplus.co.kr

‘제1회 전국노동이사대회’가 19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한국형 노동이사제’ 정착을 위한 공동 노력과 협력을 이어가자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전국의 공공기관 노동이사 약 80명이 참석했다.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활동해 온 노동계와 정치권 인사도 자리해 첫 전국노동이사대회 개최를 축하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와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가 공동주최했다.

김태진 전국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2기 상임의장은 전국노동이사대회의 목적을 ▲노동이사 간 교류와 단결의 장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립하는 학술대회 ▲노동계, 정치권 학계와 연대 등 세 가지로 설명했다.

김태진 상임의장의장은 “아직 누구도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의할 수 없다”며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만들려면 노동계와 학계, 그리고 노동이사제를 함께 만들었던 당사자 정치인들과 일상적인 연대의 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경영 참여와 공공기관 혁신, 경영 감시라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수행해보고 싶지만, 아직도 노동이사들은 임기를 시작하면서 노동이사 활동을 위한 기본권리를 확보하느라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엉뚱한데 열정을 소비하는 현실”이라며 “우리 스스로 한국형 노동이사제를 정착시키고자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의 경영 참여, 이사회 투명성 강화 등을 목적으로 지자체 공공기관에 처음 도입됐다. 2016년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11개 시·도 87개 기관에서 시행 중이지만, 조례로 규정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위헌성 시비가 제기된다. 지자체마다 들쭉날쭉한 운영 방식도 한계로 꼽힌다. 중앙정부 산하 공기업·준정부기관 노동이사제는 지난해 2월 개정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에 따라 같은 해 8월 시행됐다.

이준상 국가공공기관노동이사협의회 상임의장은 “공운법 제정 이후 공기업·준정부기관에 그토록 염원했던 노동이사제가 마침내 도입됐지만, 부족한 게 너무 많다”면서도 “노동이사들이 똘똘 뭉쳐 의미 있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전력이 민영화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사회를 통하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었다. 분할·합병·폐지·신설·신사업·구조조정 등 노동자의 생존권과 회사의 장례 계획 결정은 이사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자료 제출과 수정·보완 검토를 계속 요구하고, 전체 임직원한테 사안을 알리고, 그래도 안 되면 국회를 압박하는 방식으로 활동을 축적해 가야 한다”고 말했다.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노동계에도 보면 노동이사 제도는 숙원 사업이었다.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위해 지난한 투쟁을 했고 이제 조그마한 기능이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 같다. 아직 어렵지만 양대 노총이 힘을 모은다면 노동이사들의 활동 폭은 훨씬 더 넓어질 것이고 정부 또한 노동자들의 몫을 더 이상 기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은주 정의당 의원은 노동이사제도 정착을 위한 법 개정을 약속했다. 이수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도는 막 시행됐지만, 아직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산들이 많다”며 노동이사 교육을 위한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마련, 조합원 탈퇴 의무 문제, 안건 부의권·감사청구권·정보열람권 부재 등 노동자의 경영참가와 경영감시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이은주 의원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아직 100%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이사의 경영참가 권한을 확대하는 한편, 노동이사 규모의 정량적 확대, 모든 지방 공사, 공단,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업정보 열람 제한 해지 등의 정책 개혁에 전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