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유족···한전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유족···한전 불기소에 재수사 촉구
  • 김광수 기자
  • 승인 2023.10.25 19:13
  • 수정 2023.10.26 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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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노동자 감전사 사건에 한전 관계자 전부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
한전이 도급인인지 발주자인지로 판단 엇갈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에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의 문제점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2021년 전봇대 전선을 연결하는 작업 중 감전돼 사망한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사건과 관련해 한전 관계자들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자 유족과 담당 변호사가 검찰에 재수사를 촉구했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한전 감전사 하청노동자 사건 검찰의 한전 불기소처분 규탄 및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자회견은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건설노조가 주최했다.

지난 9월 19일 수원지검 여주지청은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한전 하청업체 관계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정승일 전 한전 사장 등 한전 관계자는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한전이 배전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도급인’이 아니라 공사를 맡긴 ‘건설공사 발주자’라 이번 사고와 관련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가 없다며 불기소를 결정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사고가 발생할 시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 관련 책임을 진다. 하지만 건설공사 발주자는 일감을 줄 뿐 현장을 총괄 관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사건을 대리하고 있는 류하경 변호사는 지난 24일 수원고등검찰청에 한전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항고이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류하경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전이 배전 작업을 총괄 관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하며 “하지만 검찰은 이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검찰은 한전이 계약서상 건설공사 발주자이기 때문에 안전사고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을 총괄 관리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판단하지 않았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 배전 작업 현장에서 한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따져 한전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검찰이 그런 과정 없이 계약서에 명기된 것만으로 한전을 발주자로 규정한 것에 대해 비판을 제기한 것이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故 김다운 씨는 한전이 만든 지침에 따라 일하고, 한전이 정한 정차에 따라 업무 보고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전은 표준작업 절차서를 통해 최소 작업 인원과 임무, 장비와 자재, 세부 작업 절차 등을 규정했다. 또 작업책임자는 작업과 관련한 사진을 찍어 한전에 보고했고, 보고한 후에야 작업을 개시하고 완료할 수 있었다”며 “이런데도 도급인이 아니라면 대체 누굴 도급인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했다.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 유족 대표 장태욱 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은 억울한 죽음을 맞이한 청춘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며 “망자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재수사와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故 김다운 전기노동자는 2021년 11월 홀로 전신주에 올라 전기 연결 작업을 하다 2만 2,900볼트 고압 전선에 감전돼 사고 19일 만에 숨졌다. 이후 2인 1조 작업 원칙 무시, 불법 하도급, 절연장갑 미지급 등 김다운 전기노동자가 처했던 노동환경이 알려지며 전기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실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