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인력난 타개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
선원 인력난 타개 위해 노사정 공동선언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3.11.06 19:34
  • 수정 2023.11.07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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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약식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한국 선원 일자리혁신과 국가경제 안보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한국해운협회에서 열린 ‘한국 선원 일자리혁신과 국가경제 안보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에서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과 박성용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 위원장(오른쪽), 정태순 한국해운협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외항상선 인력난을 해소하는 계획이 담긴 노사정 공동선언문이 채택됐다. 선원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노사정 공동선언은 2008년 이후 15년 만이다.

이 자리에서 노사정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단절된 생활을 하는 특성을 지닌 선원 노동이 매력적으로 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운 노사정은 6일 서울 영등포구 해운빌딩 한국해운협회 회의실에서 ‘한국인 선원 일자리 혁신과 국가 경제 안보 유지를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을 개최했다. 해운 노사가 이날 체결한 노사 합의서에 담긴 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노사정이 공동 노력한다는 취지다.

노사 합의서에는 승선 기간을 현행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고 유급휴가 일수를 8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선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상선 기간은 단축하고 휴가를 늘린 것이다. 승선 주기와 유급휴가는 점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노사는 국제 선박에 최소한 한국인 선원 5,000명 이상의 고용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국가필수선박과 지정국제선박 1척당 반드시 승선시켜야 하는 한국인 선원 수를 정하는 식이다. 일반국제선박이 경우 외국인 선장·기관장을 시범적으로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해운협회는 한국인 선원 양성과 고용 확대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1.000억 원의 기금을 마련한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과거의 낡은 제도로는 더 이상 선원을 선박에 남게 할 수 없고, 따라서 선박은 늘어나는데 선원이 없어 출항이 안 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논의가 시작되었다”며 “2007년 지정선박제도 도입에 관한 노사 합의 및 2008년 1월 노사정 공동선언 이후 15년 만에 전격적인 노사, 노사정 합의가 이뤄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 박성용 위원장은 한국인 선원 의무승선제 이행을 위해 노사가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태순 해운협회 회장은 “오늘의 노사정 공동선언문 서명식은 타 산업계에 노사 상생의 모범적 사례가 될 것이며, 더불어 해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공동선언은 지난 2008년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낸 성과이자, 선원의 근로환경을 글로벌스탠다드 수준으로 높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깊다”며 “우리 국적 선원 문제는 민생과 국가 경제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는 인식을 국민 모두가 가질 수 있도록, 또한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선박을 흔쾌히 타게 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