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노조, 휴일수당 못 받았다?
뉴코아·이랜드노조, 휴일수당 못 받았다?
  •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1.10 23:39
  • 수정 2023.11.10 2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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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대표성 없는 근로자대표가 휴일 대체 합의서에 서명했단 주장 나와
이랜드리테일 “실질적 근로자대표, 양 노조 위원장들과 합의”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 대체 협약을 강요하는 이랜드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 대체 협약을 강요하는 이랜드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뉴코아·이랜드노조 공동교섭연대가 2019년 체결된 휴일 대체 합의서는 무효라며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휴일노동수당의 지급을 이랜드 측에 요구했다. 이랜드 측은 이랜드리테일과 지난해 10월 이랜드리테일이 물적 분할하며 설립한 이랜드킴스클럽, 이랜드글로벌을 포괄한다.

서비스연맹 산하 뉴코아노동조합(위원장 김용인)과 이랜드노동조합(위원장 손명구)으로 구성된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이하 공동교섭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 대체 협약 강요 이랜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2019년 12월 30일 이랜드리테일과 이상주 전 뉴코아노조 위원장, 박성현 전 이랜드노조 위원장은 직원들이 관공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에 대체휴일을 부여받는 것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합의서는 2020년 1월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민간기업 노동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시행령이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기 전에 마련됐다. 이로써 관공서 공휴일은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일로 변경되고 노동자들은 공휴일에 근무해도 휴일노동에 대한 가산수당을 받지 않게 됐다.

공동교섭연대 “직접 투표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 아닌 자가 서명한 합의 무효”

공동교섭연대는 당시 전 뉴코아노조 위원장과 전 이랜드노조 위원장이 근로자대표로서 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두고 “이들이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서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랜드리테일 분할 이전부터 지금까지 뉴코아노조와 이랜드노조는 전체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아니다. 당시 각 노조 위원장들은 노동자 과반수의 투표를 통해 선출된 근로자대표가 아니었다. 다른 근로자대표는 없었다. 이에 따라 노동자 대표성이 결여된 노조 위원장들이 서명한 합의서는 무효고, 그간 노동자들에게 미지급했던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게 공동교섭연대의 설명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노동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동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근로자대표 선정 방법에 대한 법 규정은 없다. 이와 관련해 공동교섭연대는 직접 투표 방식으로 선출된 근로자대표만이 합의서에 서명할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휴일 대체 합의 건은 노사협의회의 협의 사항으로 볼 수 있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협의회 위원인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을 선출하는 방식(노동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을 적용해야 한다는 이유다. 공동교섭연대에 따르면 올해 6월 이랜드의 각 3개 법인별 근로자대표가 노동자 과반수의 직접 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이랜드리테일 “대다수 현장직이 가입한
양 노조의 위원장들이 실질적 근로자대표” 

이랜드리테일은 휴일 대체 합의서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이랜드리테일은 “휴일 대체 합의서 적용 대상인 현장 직원들의 대다수가 양 노조 조합원이다. 이를 고려해 2020년 당시 (현장 직원들의) 실질적 근로자대표인 양 노조 위원장들과 휴일 대체 합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 직원은 이랜드리테일이 운영하는 백화점, 킴스클럽 등 매장 관리직 등을 뜻한다.

아울러 “올해 6월 선출된 근로자대표도 노조 집행부이고 회사는 임금교섭과 함께 휴일 대체 합의를 일괄 타결하기 위해 노조와 협의 중이다.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도 이미 휴일 대체 실행에 대해 규정돼 있다”며 “과거 휴일 대체 합의는 유효하고 앞으로도 당연히 휴일 대체 합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임금인상안을 잡은 것이므로 임금교섭 타결 시 휴일대체 합의도 당연히 함께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랜드리테일에 따르면 이랜드 측은 올해 공동교섭연대와 임금교섭에서 휴일 대체 합의를 할 경우의 임금인상안과 합의를 안 할 경우의 임금인상안을 제시했다. 공동교섭연대는 이랜드 측의 태도가 ‘무언의 압력’처럼 느껴졌다고 밝혔다. 

임수환 이랜드노조 수석부위원장은 “휴일 대체 합의 여부에 따라 임금 인상 조건이 달라지는 것 자체가 (합의서에 서명하라는) 압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은 “합의 거부 시 지난해 물적 분할로 설립된 킴스클럽의 경우 무단협으로 갈 수 있다고 회사가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이랜드리테일은 “회사는 어떠한 강요도 없이 노동조합이 (임금인상안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공동교섭연대과 이랜드 측은 휴일 대체 합의 건과 관련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공동교섭연대는 노사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다면 법률 자문에 따라 노동부 진정 등 법적 조치나 투쟁 등의 행동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 대체 협약을 강요하는 이랜드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는 지난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뉴코아아울렛 강남점 앞에서 ‘휴일 대체 협약을 강요하는 이랜드를 규탄한다’ 기자회견을 열었다. ⓒ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