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코아·이랜드노조, ‘하위등급 임금 동결’ 교섭안 반대
뉴코아·이랜드노조, ‘하위등급 임금 동결’ 교섭안 반대
  • 김온새봄 기자, 임혜진 기자
  • 승인 2023.12.08 21:15
  • 수정 2023.12.0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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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 “물가 인상 고려하면 임금 동결은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내년도 무기계약직 월 3만 원 임금인상 수준도 낮아”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열린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합동결의대회’에 참가자가 ‘이대로는 못살아! 직원 임금 올려라! 주주배당800억이상 VS 직원성과금 0’이라는 문구가 적힌 몸피켓을 입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과 체불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 기자회견 겸 대의원 대회 참가자가 ‘이대로는 못살아! 직원 임금 올려라! 주주배당800억이상 VS 직원성과금 0’이라는 문구가 적힌 몸피켓을 입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뉴코아·이랜드노조가 이랜드 측(이랜드리테일·이랜드킴스클럽)의 임금협상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양 노조는 △성과평가 하위등급 임금 동결 △무기계약직에 대한 낮은 임금인상 △기본급 일부를 삭감해 식대로 전환하는 임금 구조 제시안을 문제로 꼽았다. 뉴코아·이랜드노조와 이랜드 측은 10개월째 임금교섭을 진행 중이다.

서비스연맹 뉴코아노동조합(위원장 김용인)·이랜드노동조합(위원장 손명구)으로 구성된 뉴코아이랜드공동교섭연대(이하 공동교섭연대)는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과 체불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 기자회견 겸 대의원 대회를 열었다.

이랜드 측은 내년부터 성과평가에 따라 하위등급(C등급)을 받은 노동자들의 임금을 동결하고, 내년도 무기계약직 임금을 연간 36만 원 인상하는 안을 교섭에서 제시했다. 이에 공동교섭연대는 고물가를 고려해 임금인상이 필요하다며 임금 동결을 반대했다. 또 무기계약직 임금 상승분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3만 원 수준이라며 임금인상 수준이 낮다고 비판했다.

임수환 이랜드노조 부위원장은 높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임금 동결은 사실상 삭감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현재 이랜드리테일의 경우 5,000억 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 등을 보유해 임금인상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랜드리테일이 매긴 성과평가 등급 기준이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홍미혜 이랜드노조 대의원은 “성과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등급을 매기는 기준에 대해선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성과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이유도 모르고 임금 동결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고 토로했다.

김춘자 이랜드노조 킴스클럽경인본부 본부장은 무기계약직 임금 수준이 낮은 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는 무기계약직들이 회사에 임금인상을 간곡히 요구했으나 회사는 입을 다물었다”고 밝혔다.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열린 ‘이랜드·뉴코아 노동조합 합동결의대회’에서 손명구 이랜드노동조합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참가자가 ‘이랜드 또 임금체불?’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이랜드월드 가산사옥 앞에서 열린 ‘노동자들의 실질임금 인상과 체불된 휴일수당을 지급하라!’ 기자회견 겸 대의원 대회에서 손명구 이랜드노동조합 위원장이 결의문을 낭독하는 가운데 참가자가 ‘이랜드 또 임금체불?’이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랜드 측은 기본급을 일부 삭감하고, 삭감분을 식대로 전환할 것을 공동교섭연대에 제안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대상이다. 식대로 전환한 금액만큼 과세 대상인 기본급이 줄어들면 사업주와 노동자가 각각 부담해야 할 4대 보험료, 세금 등이 줄어든다.

하지만 기본급이 줄어들면 노동자에게 불리하다고 공동교섭연대는 주장했다. 정주원 이랜드노조 사무국장은 “사측은 비과세 금액을 늘리면 노동자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고 홍보하지만, (임금) 총액이 인상되지 않으면 (세제 혜택 수준은) 월 1만 원대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사업장이 휴업하거나 노동자가 병가를 낼 시 기본급의 70%를 (수당으로) 지급하기로 돼 있어, 기본급이 삭감되면 결국 노동자의 손해가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동교섭연대는 임금교섭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임금계약서를 노동자들에게 발송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공동교섭연대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 인사팀은 지난 5일 “12월 5일까지 식대 조정 계약(1차 계약)에 동의하지 않을 시 식대 조정에 따른 세제 혜택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메일을 직원들에게 발송했다.

이에 대해 이랜드리테일 관계자는 “임금교섭 장기화에 따른 직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계약을 먼저 진행했다”며 “교섭이 타결된다면 확정된 조건에 맞춰 재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동교섭연대의 임금인상 요구에 대해 “지난 3년간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성과급을 지급하지 못했지만, 지난해 경영상황이 회복됐을 때는 임금을 인상했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한편 이날 공동교섭연대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미지급된 휴일노동수당을 지급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공동교섭연대는 지난달 8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휴일 대체에 대한 합의서에 서명했던 근로자대표가 전체 노동자를 대표하지 못하기에 합의서가 무효라고 주장한 바 있다. (▷관련기사 : 뉴코아·이랜드노조, 휴일수당 못 받았다?)

정주원 사무국장은 “공동교섭연대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이은주 정의당 의원실과 함께 기자회견을 준비 중이며 집회 역시 꾸준히 이어나갈 것”이라며 “임금교섭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한 일들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