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에 양대노총 ‘투쟁’
정부, 노란봉투법·방송3법 ‘거부권 의결’에 양대노총 ‘투쟁’
  • 박완순 기자
  • 승인 2023.12.01 11:13
  • 수정 2023.12.01 12: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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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국무총리 주재 임시국무회의서 노란봉투법·방송3법 재의요구안 의결
양대노총, 입법권 무력화···권력으로 시민에게 폭력 행사한 꼴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7월 2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서비스산업·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 국회 기자회견’에 참가자들이 ‘노조법 2·3조 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양대노총은 즉각 반발하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예정돼 있던 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에 불참하기로 했다.

1일 오전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한덕수 총리는 개정안이 모든 노동자를 위한 것인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교섭당사자와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원칙에 예외를 둬 건강한 노사관계를 크게 저해한다”며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국민 불편과 국가경제에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송3법에 대해서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개정 목적이라고 하나, 내용은 반대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특정 이해관계나 편향적 단체 중심으로 이사회가 구성돼 공정성과 공익성이 훼손되고, 이해당사자들에 이사추천권을 부여해 이사회 기능이 형해화될 위험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의 결정에 양대노총은 정부는 이를 책임져야 한다며 투쟁 의사를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경사노위 부대표급 회의를 불참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사회적 대화 복귀 선언을 하고 한 차례 부대표급 회의를 진행했으나, 한국노총이 복귀를 위해 전제한 노동에 대한 존중과는 다른 모습이라 생각해서다.

한국노총은 “노사법치주의를 외쳤던 정부는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을 깡그리 무시하고, 오로지 사용자단체만의 입장을 조건 없이 수용했다”며 “오히려 손해배상·가압류로 노동자들의 삶을 파탄 내는 일을 막아 안정적인 교섭을 통해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해 나가자는 근본 취지, 겨우 한 발 나간 노조할 권리 보장은 공염불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부여당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무산시킨 것에 분명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과 탄압에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개정 노조법 2·3조에 거부권을 행사함으로 자신들이 재벌 대기업의 이익만을 편협하게 대변하고 있음을 스스로 폭로했다”며 “거부권이라는 권력을 휘둘러, 노동자들과 국회와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헌법에 명시돼 있는 노동권을 침해했다는 점에서 반헌법적, 국제사회 규범이자 법원 판결문에도 적시하고 있는 원청 책임 인정과 손해배상 제한을 거부한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 시민들의 의사를 일방적으로 짓밟아 독재적이며,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한 국회 권한에 따라 개정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는 점에서 반민주적”이라 꼬집었다.

민주노총은 “국회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싸울 것”이라며 “시민사회는 더 광범위하게 연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의된 거부권을 재가한다면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이 다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하는데, 현재 야당 의석 수를 모두 합쳐도 기준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