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돌아간 노란봉투법 재투표 부결
국회로 돌아간 노란봉투법 재투표 부결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3.12.08 16:08
  • 수정 2023.12.08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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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거부권 행사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
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 했으나 부결돼 폐기 불가피
8일 오후 2시 진행된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의의 건'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나오고 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이 다시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8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본회의에선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재의 건이 다뤄졌다. 표결 결과 노란봉투법은 재적의원 298인 중 291인이 투표에 참여해 175인의 찬성, 115인의 반대, 1인의 기권으로 부결돼 폐기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투표는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앞선 1일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과 방송3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을 국회가 재의결하려면 국회의원 과반이 출석해 3분의 2 이상(최대 200표)이 동의해야 한다.

본회의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무총리를 대신해 노란봉투법에 재의를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정식 장관은 “일반적 경우라면 정부는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법률을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안은 국민 부작용이 너무 심해 정부로서는 도저히 공포할 수 없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무엇보다 우리 헌법과 민법 노사관계법 제도 전반과 심각하게 배치된다”고 말했다.

또 “불법행위자가 노조일 경우에만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고,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를 더 보호하는 모순과 불공정을 초래할 것”이라며 “파업 등 실력 행사를 통한 문제 해결 시도가 증가해 노사 간 적대감만 깊어질 것이다. 우리 노사관계에서 필요한 것은 법적 안정성과 준법 정신 그리고 자율과 연대의 문화인데 개정안은 이를 오히려 저해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찬반토론엔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의원들이 나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의 정의를 모호한 개념으로 확대해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 노동쟁의 범위는 이미 근로자 권리 구제 제도가 마련돼 있는 사항”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오랜 시간 다져온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어 사회적 갈등만 조장하는 법”이라고 말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투자는 이뤄지지 않을 것이고, 많은 일자리는 감소할 것”이라며 “이 타격은 민(주)노총 조합원이 아니고 우리 사회 취약계층이 입게 될 것”이라고도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덧붙였다.

국민의힘이 노란봉투법에 강하게 반대하고, 재표결 통과를 위한 의석수는 야당4당(더불어민주당·정의당·진보당·기본소득당)을 모두 합쳐도 모자랐기 때문에 야당 의원들은 본회의에 앞서 이 법안들에 찬성해달란 취지의 활동을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노란봉투법 재표결 협조를 요청하는 피케팅을 진행했고, 정의당 의원단은 본회의장 단말기에 ‘노란봉투법 재표결 동참해달라’는 피켓을 붙였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찬반토론을 통해 “부당한 임금, 처우, 환경이 하청노동자의 삶을 해치려고 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원청과 교섭권을 달라고 하는 건데, 국회가 무슨 권리로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있는 건가”라며 “작업 환경이 위험하니까 안전하게 일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면 하청업체는 나 몰라라, 원청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답할 뿐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하청 노동자의 처우 개선은 도대체 누구에게 호소해야 하냐”고 물었다.

전용기 의원은 “이 법이 통과돼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다”며 “노동자들이 그저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권리를 주는 법”이라고도 말했다.

한편 내년도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은 지난 2일이었지만 아직 국회는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12월 임시국회를 오는 11일부터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0일, 법안 통과를 위한 본회의는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을 둔 여야의 신경전도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