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주무관노조, ‘공무원만’ 차별 해소···‘우수 주무관 제도’ 시행
경찰청주무관노조, ‘공무원만’ 차별 해소···‘우수 주무관 제도’ 시행
  • 정다솜 기자
  • 승인 2023.12.19 17:25
  • 수정 2023.12.19 1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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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청-경찰청주무관노조 임단협 체결식 개최
ⓒ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지난 13일 경찰청-경찰청주무관노조 임단협 체결식이 개최됐다.  ⓒ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

무기계약직인 경찰청주무관들이 내년부터는 우수 주무관에 선정되면 포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같은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모범 공무원 추천 제도에서 소외돼 온 주무관들이 받아온 차별이 해소된 것이다.

한국노총 공공연맹 경찰청주무관노동조합(위원장 정지한)은 이런 내용이 담긴 2023년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경찰청과 지난 13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주무관은 경찰청의 무기계약직이다. 민원인 상대, 과태료 징수, 인적사항 조회, 시설관리, 환경미화 등의 업무를 맡는다.

경찰청주무관노조는 “경찰청주무관은 공무원 조직 내에서 운영하는 모범 공무원 추천 제외로 소외돼 왔다”며 “이번 단체협약에서 ‘올해의 주무관 선정 신설’을 통해 (공무원과) 동일 심사를 거쳐 우수 주무관을 선정해 포상하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경찰청주무관노조에 따르면 올해 임단협의 주요 내용은 △봉급 전년 대비 2.45% 인상 △직무급 보수인상 최소 소요기간 1년 단축(6단계급까지 15년→14년으로 단축) △올해의 주무관 제도 신설 및 포상(매년 6월경 2명 선정, 1년간 월 5만 원 지급) △경찰장학회 장학금 지급 △직무향상 교육 시 노조 관련 교육 강화 등이다. 

정지한 경찰청주무관노조 위원장은 “예산이 한정된 어려운 상황에서도 0.05%라도 봉급을 인상시키고자 노사가 노력했다”며 “이는 노사가 수년간 신뢰를 쌓아왔기 때문에 가능했다. 내년에는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향상된 결과물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주무관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의 요구안을 모두 수용해 줄 수 없는 점에 안타까움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경찰청은 주무관들과 항상 소통하며 현장 처우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