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맹, 임호선 의원에 ‘공무원보수위법’ 통과 촉구
공무원연맹, 임호선 의원에 ‘공무원보수위법’ 통과 촉구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1.29 16:23
  • 수정 2024.01.29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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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맹, 29일 임호선 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 열어
공무원보수위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하는 제정법 통과 요구
공무원연맹 간부들과 임호선 민주당 의원이 29일 오후 2시 정책간담회를 열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공무원연맹   

한국노총 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김현진, 이하 공무원연맹)이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소속인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책간담회를 열고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격상하는 제정법을 국회에서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공무원연맹은 이날 오후 2시 충북 음성에 있는 임호선 민주당 의원의 지역사무소를 찾아 행안위에 계류돼 있는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공무원보수위법)’의 통과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행안위 위원장인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으며 오영환·임호선·용혜인·이형석·한준호·민병덕 의원 등이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무원보수위법은 인사혁신처 자문기구로 존재했던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하고 수당의 조정 등 공무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간 공무원노동조합들은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논의해도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는 점을 지적해 왔는데, 법률안은 “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를 거친 보수안을 최종 의결된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연도 소관 예산안과 소관 공무원 보수 관련 법령 개정안에 반영해야 한다(제12조)”는 조항을 신설해 구속력을 담보했다. 교원도 공무원보수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참여 주체도 넓혔다.

간담회에서 신동근 공무원연맹 수석부위원장은 “현재 운영 중인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민간 부문의 최저임금위원회와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는 조직으로 2024년 5급 이상 2.3%, 6급 이하 3.1% 보수 인상을 기획재정부에 권고했지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5%로 결정됐다”며 “임호선 의원이 공동 발의한 공무원보수위원회 제정법은 (공무원보수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격상 시키는 법으로, 통과되면 신뢰가 바탕이 되는 합리적인 보수 결정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범우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도 “대법원 판례에 따라 공무원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인 점을 고려하면, 현행 공무원 보수는 중견기업 수준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입직 회피와 퇴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국민 고통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2021년 0.9%, 2022년 1.4%, 2023년 1.7% 수준으로 공무원 보수가 인상돼 열악한 수준”이라고 전했다.

이에 임호선 의원은 “나도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저연차 공무원의 보수가 열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공무원보수위원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측인 정부와 근로자인 공무원 등이 협의를 통해 공무원 보수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공무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공직에 양질의 인력을 유치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정책 간담회에는 공무원연맹의 신동근 수석부위원장·정성혜 부위원장·고영관 정책본부장과 충북도청공무원노동조합의 이범우 위원장·유재환 사무총장, 전국소방안전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의 최일현 위원장·고민기 수석부위원장, 이규문 진천지부 지부장, 한주동 증평지부 지부장 등이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