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뺑뺑이, 분만실 찾아 삼만리’ 방지법 처리하라”
“‘응급실 뺑뺑이, 분만실 찾아 삼만리’ 방지법 처리하라”
  • 강한님 기자
  • 승인 2024.02.01 14:52
  • 수정 2024.02.01 1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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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 1일 국민의힘 당사 앞서
기자회견 열고 공공의대법·지역의사대법 법사위 통과 촉구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 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21대 회기 내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하라!'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 참여와혁신 강한님 기자 hnkang@laborplus.co.kr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이 국민의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공공의대법·지역의사제법 처리를 촉구했다.

282개 시민단체가 모인 ‘공공의대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1일 오전 10시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지역의 필수·공공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공공의대 설치와 지역의사제 관련 법안이 이번 국회만 해도 스무 개에 육박한다”며 “이번 회기 내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을 반드시 처리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공동행동이 법사위 처리를 요구하는 지역의사제법과 공공의대법은 지난해 12월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다.

지역의사제법은 지역 의사 양성을 목적으로 의대 정원의 일부를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모집해 일정 기간 의료 취약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의대법은 지역에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내 의료 인력을 확충하도록 규정한다. 해당 법안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의 퇴장 속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두 법안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자 공동행동은 기자회견에서 “관련법은 19대 국회부터 여당이 발의했던 법안이며 이후로 공청회, 토론회, 법안소위 심사와 같은 수없이 많은 논의가 있었다. 끝나지 않은 사회적 논의라고는 반대하는 의료계 설득밖에 없는데, 집권 여당은 아직도 의료 기득권을 위해 할 게 남은 것인가”라며 “가까스로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또다시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김도읍 법사위장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신속히 법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응급실 뺑뺑이 사건, 유령 간호사들의 불법의료 실상이 터져 나왔고 지방 공공병원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과 진료를 포기하고 있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 국민들은 집권 여당이 진정 필수의료 강화에 의지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지역민과 유권자들을 기만해 공수표를 날려 왔던 것인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기민 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응급실, 소아과, 산부인과. 생명과 직결된 지역 의료 격차가 매우 심각하다. 생명과 직결된 의료는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공공서비스”라며 “공공의대법과 지역의사제법은 21대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보건의료노동자들도 두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은 “지방의료원과 민간중소병원들은 의사를 구하지 못해 필수진료과를 폐쇄하고 있고 의료현장은 무너지고 있다”며 “법안 논의만 시작되면 여당은 정부의 의대 정원 발표 후 논의해야 한다며 입법을 방해하고 있다. 단순한 의대 정원 확대만으로는 돈벌이 의사만 양성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옥란 의료노련 정책국장도 “어제 경상도 지역의 한 병원에 다녀왔다. 의사 구하기가 어려워 지역에서 의사 모시기 경쟁을 하고 있다고 한다”며 “지역에 의사가 부족해 소위 응급실 뺑뺑이, 분만실 찾아 삼만리 문제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입법 기간 내 입법을 완수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인천은 제때 치료를 못 해서 사망한 사망률이 전국에서 최고로 높다”며 지역의 이야기를 전했다. 김송원 사무처장은 “인천은 지역민들, 시민사회단체, 기관, 협회, 하물며 기업까지 나서서 인천에 공공의대가 필요하다 요구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는 의대 정원에 대해선 가닥을 잡았지만 필수, 지역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를 어떻게 양성할 것인지 전혀 언급이 없다. 그러면 근거법이라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김도읍 법사위 위원장에게 면담 요청서를 보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