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노동계 ‘끝까지 지켜본다’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노동계 ‘끝까지 지켜본다’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2.01 17:34
  • 수정 2024.02.02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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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유예안 재추진 가능성 예의주시
양대 노총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론’까지 언급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국노총 조합원이 ‘50인 미만 중처법 적용 유예 결사 반대!’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이미 시행 중인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다시 유예하려던 시도가 1일 불발에 그쳤다. 양대 노총 등은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본회의가 열리기에 전 더불어민주당은 오후 2시께 의원총회를 열고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안에 대한 의견을 모았다. 약 1시간 30분 넘게 이어진 총회 끝에 민주당은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유예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냈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에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2년 미루는 대신 ‘산업안전보건지원청’을 2년 후 설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애초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논의의 전제 조건으로 내건 산업안전보건청에서 단속·조사 업무를 뺀 산업재해 예방·지원 기구를 만들자고 제시한 것이다. 여당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선 의견이 엇갈렸지만, 결국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쪽으로 당 내 의견을 정리했다.

중대재해 유예 재시도 가능성?
“4월 총선에서 민주당 심판”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유예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것은 다행스럽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움직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2월 임시국회가 끝날 때까지 양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 논의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노총도 “당장 오늘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시도가 무산됐지만, 정부와 국민의힘, 자본 권력은 법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도를 계속할 것”이라며 “민주노총은 이후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악 시도를 막기 위해 부단히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만일 양당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다시 논의한다면, 한국노총과 민주당 간 정책연대는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가 열리기 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연장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한국노총은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반노동 세력으로 규정하고 심판할 수 있음을 마지막으로 경고한다”고 말한 바 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를 위해 야합하면 단호히 심판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목숨과 자본의 이윤 중 무엇이 우선하는지 올바르게 판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당연한 결과가 나오기 까지 참 오래 걸렸다”며 “정부·여당은 더 이상 가타부타 발목 잡는 공포마케팅을 그만 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원책 마련에 사력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산업안전보건청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재해의 책임 소재를 찾아 처벌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이라면 산업안전보건청은 재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관”이라며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은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중대해해처벌법의 적용을 유예할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고 말했던 것처럼, 제대로 준비된 산업안전보건청의 설립을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국회를 통과해 2022년 1월부터 시행됐으나, 50인 미만(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2년간 유예기간을 둔 탓에 지난 1월 27일부터 적용됐다. 정부·여당은 중소영세사업장의 어려움과 미비 등을 이유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법 적용 시기를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규탄 긴급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에서 ‘되돌릴 수 없다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는 문구가 적힌 손피켓을 들고 있다.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국회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즉각 중단하라! 기자회견’ ⓒ 참여와혁신 천재율 기자 jycheon@labor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