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민주노총 “노조법 2·3조 개정안,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 백승윤 기자
  • 승인 2024.02.23 18:07
  • 수정 2024.02.23 18: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노총 22대 총선 핵심 요구안 23일 발표
지난 5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2전시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79차 정기대대 ⓒ 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이 ‘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를 위해 22대 국회를 두드린다.

민주노총은 22대 총선 요구안 40개를 23일 발표했다. 그중 핵심인 6대 요구안은 ▲노조법 2·3조 개정(노란봉투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초기업 교섭 제도화 ▲주4일제와 노동시간 상한제 도입 ▲부자증세와 복지 재정 확대 ▲의료·돌봄·에너지의 국가 책임과 공공성 강화 등이다. 민주노총은 이번에 밝힌 요구안에 대해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과 ‘사회 공공성 강화’를 중심으로 선정한 입법 과제들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은 “핵심 요구안을 각 정당 및 후보들에 제안하는 동시에 핵심 요구안에 담긴 정책 의제를 각 정당과 후보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민주노총의 정책에 대한 대중적 지지를 이끌어낼 캠페인을 적극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민주노총은 조합원 설문조사를 통해 가장 많은 표를 받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해당 설문조사 결과는 다음 주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민주노총은 “모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고 가입할 수 있게 하고, 헌법적 권리인 노동3권 행사를 제약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노동의 불평등,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해소하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노조법 2·3조 개정안은 원청에 대한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해당 개정안은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12월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민주노총은 소득 5분위 배율이 2018년의 23.9배에서 25.6배로 증가한 것을 내세우며 “불평등과 양극화 구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정부의 정책 기조는 불평등-양극화의 해소보다는 무한 경쟁과 불평등을 기본 원리로 하는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평등-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권 사각지대 해소’, ‘고용안정과 차별 해소’, ‘노사관계 불평등 해소’, ‘사회 공공성 강화’, ‘경제민주화’의 5개 정책 방향에 따른 6대 핵심요구안과 40개 정책의제를 제시하며 22대 국회가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민주노총의 정책제안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공공성 확보를 위한 토대로써 국가 재정 규모 확대와 증세를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법인세율 인하 등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편중된 감세 정책을 폐지하고,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종 자산 및 소득에 과세와 실효세율을 높일 수 있도록 감면(공제) 제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2020년 공공사회복지 지출 수준을 OECD 주요 회원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GDP 대비 14.4%로 OECD 평균인 23.0%에 미치지 못한다”며 “공공사회복지 지출 규모를 평균 수준까지 확대하고, 국가의 직접 개입을 통한 보건, 의료, 돌봄 등 필수사회서비스에 대한 공공투자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